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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물량내역 심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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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2회 작성일 14-03-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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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오류·물량 증감 승인 받아야…물량내역 질의 준비기간도 촉박



 한동안 잠잠했던 최저가낙찰제의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4등급 대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6대 기업지원시설 건축공사와 관련해 수요처가 물량내역 질의 마감 전날 물량산출기준 및 수량산출서를 배포하고, 단순 오류 또는 물량 증감도 발주처 승인을 받은 입찰자만 수정하도록 해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초 조달청이 4등급 대상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집행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6대 기업지원시설 건축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거쳐 오는 26일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다.

 이 공사의 수요처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PQ를 통과한 92개 입찰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 현장설명을 갖고 물량내역 수정에 대한 질의를 같은 달 28일까지 받아 지난 7일 회신했다.

 문제는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물량내역 수정에 관한 질의 마감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물량산출기준 및 수량산출서를 공개해 입찰자들은 물량내역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조달청의 ‘최저가낙찰제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제29조 2항에 따르면 물량내역서의 세부 공종을 삭제하거나, 0으로 하는 경우, 또는 실적공사비로 지정한 공종명 및 규격, 단위를 변경하는 경우만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질의회신을 통해 단순 오류나 단순 물량 증감도 승인받은 입찰자만 수정 가능하다고 밝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2년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에 대한 입찰자와 발주기관간 법정 다툼을 벌인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와 마찬가지로, 입찰자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물량 산출에 관한 질의에 비공개로 회신한 점도 의구심이 든다.

 이번 입찰을 준비 중인 4등급 관계자는 “물량내역 질의기간이 너무 짧고, 질의회신도 비공개인 데다 최저가낙찰제 적정성심사 세부기준과 달리 단순 오류나 수량 증감도 승인받도록 해 사전에 수량산출서를 입수해 준비한 일부 업체만 유리하도록 조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단순 오류나 단순 물량증감에 대한 금액만 약 3000만원 정도에 이르러 요즘처럼 최저가낙찰제가 예정가격 추정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관계자는 “물량내역을 수정할 여지가 많지 않다고 판단해 질의기간을 적게 부여했다”며 “하지만 단순 오류나 단순 물량 증감은 많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검토해 공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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