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신 중재로…건설분쟁 해결 트렌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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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1회 작성일 14-03-13 09:31본문
대한상사중재원 집계 7년 연속 증가세…지난해 전체 중재금액 대비 67.6% 차지
건설분쟁과 관련해 중재에 의한 해결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소송 대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중 하나인 중재가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대한상사중재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 기준으로 건설분쟁 관련 중재 신청은 128건, 46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중재사건 대비 각각 37.9%, 67.6%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재를 통한 건설분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집계를 실시한 2007년에 건설분쟁 관련 중재 신청은 전체 24.5%(57건), 814억원(41.0%)에 불과했다.
건설분쟁 중재의 증가는 연도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전체 사건의 중재 증감률은 2010년 -0.6%, 2013년 -0.61% 등 등락을 반복한 데에 비해, 건설사건은 7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0년과 2011년에는 42.2%, 24.2%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도 2012년 대비 7.6% 증가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는 “건설중재 건수는 최근 7년 연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중재건수는 2012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건설중재사건은 12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공공건설 중재가 민간을 앞질렀다는 점이다. 2008년에는 공공이 건수(22건) 및 금액(213억원) 면에서 민간(40건, 245건)에 뒤졌지만, 지난해에는 공공(50건, 2425억원)이 민간(78건, 2209억원)보다 금액 부분에서 앞섰다. 2012년에는 공공사건의 신청금액이 1조2228억원으로, 민간(1179억원)을 압도했다.
중재사건도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100억원 이상 대형 분쟁은 2011년(3건)을 제외하고 2009년 이후 최소 6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공공의 경우 500억원 초과 건수도 2011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중재 접수가 되고 있다.
청구원인별로는 공공사건의 경우 추가공사비 청구(34%)가 가장 많았다. 이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은 공사(잔)대금 청구(35.8%)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중재 당사자간 가장 중요한 승소율은 최근 6년간(2006~2011년)으로 100% 승소는 민간(13.2%)이 공공(7.1%)보다 높았고, 50% 초과 승소는 공공(43.5%)이 민간(38.4%)보다 조금 앞섰다.
변준영 대한상사중재원 건설중재팀장은 “계약상대자뿐 아니라 발주기관도 중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사이에서는 법 및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중재제도를 몰라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판정 여부를 떠나 분쟁에 따른 시간적ㆍ행정적 비용을 아끼고 전문적인 심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중재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회훈기자 hoony@
12일 대한상사중재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 기준으로 건설분쟁 관련 중재 신청은 128건, 46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중재사건 대비 각각 37.9%, 67.6%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재를 통한 건설분쟁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집계를 실시한 2007년에 건설분쟁 관련 중재 신청은 전체 24.5%(57건), 814억원(41.0%)에 불과했다.
건설분쟁 중재의 증가는 연도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전체 사건의 중재 증감률은 2010년 -0.6%, 2013년 -0.61% 등 등락을 반복한 데에 비해, 건설사건은 7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0년과 2011년에는 42.2%, 24.2%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도 2012년 대비 7.6% 증가했다.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는 “건설중재 건수는 최근 7년 연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중재건수는 2012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건설중재사건은 12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공공건설 중재가 민간을 앞질렀다는 점이다. 2008년에는 공공이 건수(22건) 및 금액(213억원) 면에서 민간(40건, 245건)에 뒤졌지만, 지난해에는 공공(50건, 2425억원)이 민간(78건, 2209억원)보다 금액 부분에서 앞섰다. 2012년에는 공공사건의 신청금액이 1조2228억원으로, 민간(1179억원)을 압도했다.
중재사건도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100억원 이상 대형 분쟁은 2011년(3건)을 제외하고 2009년 이후 최소 6건 이상 접수되고 있으며, 공공의 경우 500억원 초과 건수도 2011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중재 접수가 되고 있다.
청구원인별로는 공공사건의 경우 추가공사비 청구(34%)가 가장 많았다. 이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은 공사(잔)대금 청구(35.8%)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중재 당사자간 가장 중요한 승소율은 최근 6년간(2006~2011년)으로 100% 승소는 민간(13.2%)이 공공(7.1%)보다 높았고, 50% 초과 승소는 공공(43.5%)이 민간(38.4%)보다 조금 앞섰다.
변준영 대한상사중재원 건설중재팀장은 “계약상대자뿐 아니라 발주기관도 중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면서, “다만 일부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사이에서는 법 및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중재제도를 몰라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판정 여부를 떠나 분쟁에 따른 시간적ㆍ행정적 비용을 아끼고 전문적인 심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중재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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