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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총사업비관리·계약심사제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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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0회 작성일 14-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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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선진화 제도라더니-공공시장 비정상 부추겨

 공공시장 정상화 시급하다-(2부) 공공시장 어쩌다 여기까지

  “과거에는 60%대 낙찰률에도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됐다. 지금은 70% 중반, 심지어 80%대라도 수익은커녕 본전을 메우기 버겁다.”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 중인 건설사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실적공사비ㆍ최저가낙찰제ㆍ총사업비 관리ㆍ계약 심사제 등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오히려 건설산업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중견업체 A사 견적팀 관계자는 “최저가 공사는 마이너스 실행률로 들어간다. 공사 수행 과정에서 본전을 맞추는 게 목표이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견적을 뽑을 때마다 회사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자괴감마저 느낀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비단 A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적정공사비 확보는 언제부턴가 업계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 버렸다. 여기서 적정공사비란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현장실행만을 지칭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공공사가 적자실행으로 돌아선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실적공사비 제도 도입을 들고 있다. 2004년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실적인 공사 단가를 반영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실적공사비는 10년이 넘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적용 공종 수는 도입 초기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반면 단가의 차이는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적공사비 단가가 낙찰률을 반영한 계약단가를 기초로 하는 구조적인 모순에 기인한다. 100원짜리 공사를 80원에 낙찰받았다면 80원을 기초로 해 단가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지난해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분석 결과, 10년 전 단가 대비 10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 공종 단가도 나타났다.

 B사 관계자는 “시장가격보다 30~40% 낮은 수준의 단가를 적용받는 공사를 다시 70~80%대로 낙찰받아 시공을 해야 하니 적자를 면할 도리가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이나 품질을 생각하고 하도급사를 지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구조적인 모순에 의한 단가 하락은 발주기관도 인정하는 바다. 그러나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회피하기 바쁘다.

 오히려 건설사 입장에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기관도 더러 있다. 예가작성 시 100억원 미만의 소액공사에도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공공기관도 많다. 국가계약법상 예가작성기준에 실적공사비 적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까닭이다.

 총사업비 관리 제도나 계약심사 제도는 예산 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공사비 삭감의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특히 국고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해당 발주기관도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다. 품질시공을 하기 위해선 발주기관 입장에서도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조달청의 단가심사-국토부의 투자심의-기재부의 협의 등을 거치면서 평균 10% 안팎으로 사업비가 깎이는 게 일반적이다.

 C발주기관 관계자는 “국가 예산을 아껴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조건적인 삭감은 동의할 수 없다. 해당 시설물에 대한 설계ㆍ시공 노하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에서 설계한 공사내역서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말과 다름없다. 총사업비 관리를 시설물 생애 주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적으로 보장된 공사비 단가를 지키는 기관은 드물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제경비ㆍ일반관리비ㆍ안전관리비 등에 대해 법적 요율을 지키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밖에 일부 발주기관의 복수예가 산정 시 음(-)의 예가 적용 및 신기술 스펙박기, 한전 발전자회사의 설계조정률 등도 공사비 삭감의 도구로 악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무작정 공사비를 더 달라는 것은 아니다. 예산 절감도 좋지만 적어도 회사가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은 만들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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