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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000억 이상 종심제 사업 설계변경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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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5회 작성일 14-03-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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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세부평가 기준안 마련 ‘고민’

수정 가능 물량 범위 제시 못해

 

 주요 발주기관들이 종합심사제(이하 종심제) 세부평가 기준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에 설계변경을 차단해 난감해 하고 있다.

 종심제 시범사업 중 1000억원 이상은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를 가져야 하는데 원칙대로 모든 물량에 대한 수정을 허용할 지, 아니면 현재의 최저가낙찰제처럼 물량 수정 범위를 설정할 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도로공사 등 7개 발주기관들은 기재부가 내려준 종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이 발주할 시범사업은 총 22건으로 이 중 1000억원 이상은 철도공단의 포항~삼척 9공구(이하 예산액 1560억원) 및 10공구(1585억원), 11공구(1115억원), 12공구(1630억원) 노반건설공사 4건과 도공의 대구순환고속도로 성서~지천 2공구 건설공사(2023억원) 등 5건으로 이들은 감점사항인 물량 및 시공계획을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물량심사의 경우 세부 공종별 입찰물량이 최종물량 대비 ±2% 이내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외는 0점 처리하며, 시공계획 심사는 시공계획 및 공사기간, 안정성 확보, 환경 오염 방지, 품질확보 방안 등을 평가해 적정하면 100%, 부적정하면 0%로 처리한다.

 하지만 기재부의 가이드라인은 10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설계변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면서 입찰자가 수정 가능한 물량 범위를 제시하지 않아 해당 발주기관들이 애를 먹고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은 순수내역입찰이라 기본적으로 모든 물량에 대한 수정을 허용해야 하지만 이럴 경우 물량 심사에 막대한 시간과 인원이 소요돼 입찰기간이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며 ”현재의 최저가낙찰제처럼 수정 가능한 물량을 심사 가능한 범위에서 제한하는게 현실적인 방안이나, 이마저도 수정을 허용하지 않은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 책임 소재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이 설계변경을 불허해 수정여부에 관계없이 입찰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나, 수정을 허용하지 않은 물량에 향후 설계변경 소요가 발생하면 입찰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도공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최근 1차 회의를 가졌지만 아직 물량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모든 물량에 대한 수정을 허용할 지, 최저가낙찰제처럼 제한할 지는 좀 더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철도공단과 도공은 이달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초안을 마련해 다음달 기재부 승인을 받아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으로 공단은 오는 7월, 도공은 오는 5월 시범사업을 선보인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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