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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3000만원 이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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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14-03-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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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도 가격비중 낮추고 능력평가 비중 확대

 앞으로 설계비가 2억3000만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통해 건축 설계자를 선정해야 한다. 발주 전에는 발주방식과 디자인관리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적격심사 발주에서도 가격 비중을 낮추고 능력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 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부터 민간 전문가들과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이 참여한 가운데 50차례가 넘는 TF회의 및 공개토론회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활성화방안은, 앞으로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방식을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설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설계용역비가 약 2억3000만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금액 이상인 공공건축물 설계는 공모방식으로 발주해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심사 방식에서도 디자인과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격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능력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젊고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설계 중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하도록 했다. 또한, 설계비 2억3000만원 이상의 건축사업은 발주 전에 사업규모와 내용,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설계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체계 개선방안도 눈에 띈다.

 발주자와 설계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공모에 제출된 설계 아이디어와 결과물은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선작이 아닌 설계공모 입상작도 적절히 보상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계용역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올해 공공주택 분야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BIM과 그린리모델링을 확산시키는 방안도 담겼다. 국내 우수한 IT기술과 건축기술이 결합한 BIM(건축물정보모델링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성화해 설계ㆍ시공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건축물대장 정보공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건축설계 업계가 활약할 무대를 넓힐 수 있도록 해외진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에 우리 건축사들을 홍보하는 작업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사회 공공재인 건축의 가치를 국민이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건축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감리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화순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동안 가격 중심으로 이뤄졌던 공공건축의 설계 심사를 앞으로 디자인ㆍ창의성 중심으로 하는 등 문화자산이자 관광자산인 건축물 및 관련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킬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국토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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