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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후 계약체결단계 사각지대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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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4회 작성일 13-12-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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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대표사에 웃돈 요구하며 계약 기피…“계약체결전 구성원 교체 가능해야”



공공 건설시장에서 일부 몰지각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낙찰자 선정후 부당한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 계약법령 보완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2등급 Y건설은 조달청이 집행한 최저가낙찰제인 △△△△ ◇◇아파트 건설공사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계약체결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Y건설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A사가 자체적으로 시공 원가를 따져보니 자기 지분율에 일정비율의 이익이 나온다며 대표사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은 물론 전국 모든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현행 계약제도는 입찰 적격자 선정후 낙찰자 선정 이전 또는 계약체결 이후 과정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및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리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입찰 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잔존 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결사유가 있는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A사처럼 낙찰자 선정부터 계약체결까지 중간 단계에 대한 처리 규정은 없어 일부 몰지각한 구성원이 대표사에 과도한 웃돈을 요구하는 사각지대로 놓여 있다.

이같은 현상은 최저가낙찰제는 물론 기술형 입찰과 적격심사 대상 지역제한 입찰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형사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공통비(시공원가)에 따른 분담을 기피하는 구성원들이 늘어 대표사들은 공동수급체 구성시 주의가 요구된다”며 “계약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감안하면 이같은 경우에도 낙찰자 선정 이전 또는 계약체결후에 대한 처리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고 밝혔다.

중견사 관계자도 “계약체결 거부자가 대표자인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거나 재입찰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거부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면 거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대표자를 포함한 잔여 구성원을 대상으로 입찰참가 적격심사를 거쳐 적격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부적격하면 새 구성원을 추가해 계약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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