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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 줄이기' 고강도 대책, 건설업계에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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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3회 작성일 13-12-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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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신규사업 억제…'일감부족' 심화

 빚이 많은 공기업들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사업 타당성 외에도 재원조달 방안의 타당성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채권발행 시엔 주무부처 승인을, 사업 후엔 사후심층평가가 의무화된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지만 연간 30조원대로 추산되는 공공발주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져 건설업계의 일감 부족사태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우선 빚이 과도한 41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을 현재 220%에서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부채비율 200%는 민간기업의 채권발행이 가능한 신용등급(BBB)이다.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해 따로 관리한다. 공기업 부채 1위인 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도로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간판급 SOC·에너지 공기업들이 모두 포함됐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295개 중앙 공공기관의 총부채(493조3000억원) 가운데 92.3%가 이들 기관에서 나왔다.

 정부는 신규사업 억제 차원에서 이들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단계별로 견제장치를 두기로 했다. 사업 추진단계에선 ‘투자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예타를 통과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자금조달 단계에선 채권 발행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현재 LH·수자원공사 등 5개 공기업에 시행 중인 ‘기채 승인권’제도를 12개 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해당 공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이사회 외에도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후엔 ‘사후심층평가제’를 도입해 재무관리를 꼼꼼히 챙기기로 했다. 사후심층평가는 올 연말까지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시범사업을 선정한다.

 이밖에도 기관 자체사업의 경우 예상수입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페이고(Pay go)’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의 연간 발주물량이 30조원 중반대인데, 이렇게 신규 사업이 까다로워지면 해가 거듭될수록 공공발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기관별 부채관리를 안착시키기 위한 ‘구분회계제도’도 도입된다. 구분회계란 공공기관의 사업·조직 등의 단위별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단위별로 재무정보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부채 발생원인을 찾기 쉽고 그만큼 책임을 묻기도 수월하다. 현재 LH·철도공사 등 7개 기관이 시범사업 중이며 내년에는 도로공사·철도공단 등 6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2개 중점관리대상 공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9월께 중간평가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 문책 및 성과급 제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를 확 줄이고, 고질적인 방만경영을 수술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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