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데스크칼럼> 건설산업에 가장 절실한 ‘비정상의 정상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5회 작성일 13-12-06 09:41

본문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가장 강조하는 국정과제 중 하나는 ‘비정상의 정상화’다.

 비정상적 관행들이 정상적인 것처럼 횡행하는 현상을 꼬집는 동시에 이를 수술하겠다는 의지까지 담아낸 점에서 시대흐름에도 맞고, 참 잘 만들어진 표현이란 생각이 든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국회 시정연설 때, 그 출발점을 비리척결이라고 밝혔고 구조적·고질적 비리가 만연한 원전, 철도, 문화재, 방위산업을 타깃으로 적시했다.

 지난 2일 감사원장, 검찰총장의 임명식 때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기본은 법치”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을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하는 부정부패, 비리에 대해 확실히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 부문의 수술도 주문했다.

 가장 긴장해야 할 이는 누구일까? 건설인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지목한 원전, 철도, 문화재, 방위산업의 공통 분모인 입찰은 건설산업의 근간이다. 첫 수술 부위로 꼽은 공기업도 건설기업의 최대 고객인 발주기관들이기 때문이다.

 또 박 대통령이 제시한 비정상의 정상화 방향성인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워서 새 문화를 형성하고 바른 가치를 만드는 일”은 지속가능한 건설을 추구하는 건설인들의 최대 숙제다.

 국민 시각도 다르지 않다. 한 건설단체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 설문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국민들의 뇌리에 깊이 박힌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영향도 순위가 건설사 폭리와 높은 주택가격(5점 척도에 4.39), 부정·비리·부패(4.38), 부실공사 및 사고(4.37), 담합 및 정경유착(4.27), 공사중단 및 부도(4.21), 강제철거 및 폭력(4.18), 환경파괴(4.13) 순이었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최근 수사 결과가 발표된 전자입찰 해킹사건부터 담합, 건설사의 기본 중의 기본인 법정 등록기준마저 채우지 못한 건설사가 절반이 넘은 실태조사 결과에 이르기까지 비정상이 난무한다.

 정부도 지난 4일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정상화 과제 후보안’에 대한 검토회의를 갖고 연내 ‘비정상 목록’을 정해 내년부터 강력히 수술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비정상을 유발하는 건설제도 환경부터 손질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건설산업 관행의 정상화도 불가능하다.

 담합만 해도 발주기관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리면 집행정지 가처분부터 신청하고 1~3심에 이르는 장기간의 법적공방 과정에서 결국 특별사면으로 매듭짓는 비정상적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상위 100대 건설사 절반의 문을 닫게 할 정도로 과도한 처분제도의 정상화다. 정권의 필요성에 따라 불법행위를 묵과하는 행태와 담합의 또다른 원인인 정부와 발주기관의 실적공사비로 대표되는 비정상적 공사비 강요 관행까지 고쳐야 한다.

 정상화 과정의 타협도 경계해야 한다. 현재 막바지 단계인 국토교통부의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만 해도 지역경제 파장을 우려해 적정 선에서 절충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엄격히 기준을 들이대면 조사대상인 2만9000여개(전체는 4만5000여개) 중 70%는 문을 닫아야 하지만 작년 말 종합건설사 조사처분 때처럼 퇴출 비중을 30%대로 낮출 것이란 설이다.

   50%의 감경기준을 웃도는 영업정지 기간단축에 더해 처분시기도 일감이 없는 겨울철 비수기(12~2월)로 배려한다는 소문도 만만치 않다.

 ‘비정상의 정상화의 기본은 법치’란 박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해지지 않으려면 법치의 기준인 법 조항 중 무리한 부분부터 정상화하고 비정상에 대해 일벌백계하되, 처분을 받은 이들이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공평무사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국진기자 jinny@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