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운찰제 지적받는 종심제, 사회적책임 가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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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3-06-28 09:02본문
공사수행능력 만점 속출
균형가격 근접해야 수주
하반기에 시범사업 추진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정부가 ‘운찰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심사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2점으로 돼 있는 사회적책임 가점을 축소하고, 사회적책임 가점 일부인 건설안전을 공사수행능력의 별도 심사 항목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전면 시행 대신 조달청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입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선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종심제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번에 손을 보려는 부분은 공사수행능력 평가에 포함된 사회적책임 가점이다.
기재부는 현재 2점으로 돼 있는 종심제 사회적책임 가점으로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자가 속출하면서 기술력 평가 변별력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가격과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종심제 취지와 달리 균형가격에 근접해야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운찰제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회적책임 가점 항목인 건설안전을 별도 평가 항목으로 구분하고, 사회적책임 가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인 사회적책임 가점 축소폭은 현재 논의 중이지만, 변별력이 필요하다는 기재부 입장을 고려하면 1점 이상의 큰 폭의 축소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안전을 별도 배점으로 전환하면서 사회적책임 가점이 축소가 되고, 기존의 공사수행능력 배점도 일부 조정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배점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변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사회적책임 가점을 줄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현재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에는 개정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바뀌는 종심제 심사 기준을 바로 전면 시행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제도 변화로 종심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단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조달청을 통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시범사업을 연내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시행 시기나 추가 제도 개선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서는 종심제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 기술력과 건설안전 비중이 늘어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건설사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회적책임 가점을 줄어든다는 것은 공사수행능력에서 부족한 부분을 벌충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는 의미”라면서 “건설안전 평가가 강화되면 사고가 많은 건설사들도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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