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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제도 이어…지방계약제도 선진화 추진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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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307회 작성일 23-05-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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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제도 제도발전 민관합동 TF 구성ㆍ운영
건설업계,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제 등 20여 과제 제시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최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지방계약제도 역시 여기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 2월부터 주요 발주기관 및 건설 관련 협회,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TF는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단장으로,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고 체감 가능한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여기서 건설업계는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제 도입 ▲계약해제ㆍ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 기산점 개선 ▲장기계속계약 중 공백 시 추가 소요비용 지급근거 마련 ▲입찰공고 시 세부 발주원가 내역 공개 등 20여 개 과제들을 건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제는 입찰의 투명ㆍ공정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지방공공기관)이 입찰참가자 혹은 수의계약 상대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2020년부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 왔는데, 발주기관도 여기에 동참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지방계약법 계약예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 기산점 개선은 A 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던 중 부도 등 상황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B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잔여공사가 아닌 전체공사의 물가상승율을 인정하는 게 골자다.

업체들은 전체공사의 물가상승율을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적정공사비 확보의 폭도 넓어지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행안부는 이 같은 과제들을 포함해 총 3개 분과(공사ㆍ용역ㆍ물품) 등에서 건의된 과제들 중에서 우선 과제들을 선정해 제도개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관계자는 “2월 TF 구성 후 지난주에는 워크숍 등을 진행하면서 지방계약제도 선진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내달 중으로 일부 과제들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하반기에도 나머지의 개선방향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역시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최근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바탕이 마련됐는데,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이 나오면 추가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계약제도의 경우 지역소재 중소업체들의 수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체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며 “업체들이 건의한 과제들을 받아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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