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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자 평행이론] (4) 공공이나 민자나…박한 공사비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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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23-04-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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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전 물가 자율조정 사각지대 여전…총사업비 변경 사유 구체화 시급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부족한 공사비는 공공건설 시장과 민간투자 시장의 공통된 고민거리다.

공공공사의 박한 공사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술형입찰의 잇단 유찰도 사실상 부족한 공사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다.

앞서 남부내륙철도 1·9공구의 경우 1차 유찰에 따라 종전보다 공사비를 10% 넘게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공사비로 인해 재유찰의 고배를 마셨다.

올 들어 입찰공고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가 4000억원에 가까운 공사 규모인데, 입찰 참가업체가 단 1곳도 나타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공공시장에선 발주기관이 계약 전 단계에서 변동된 물가를 반영해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고, 지난해 말 턴키에 대해선 발주 전 물가 자율조정이 가능하도록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개정됐다.

그러나 기본설계·실시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여전히 발주 전 물가 자율조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데다, 개정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아직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민자시장도 턱없이 부족한 공사비에 시달리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자잿값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의 불똥은 민자사업에도 옮겨붙었다.

민간사업자는 과도하게 증가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주무관청에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선 공사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사유가 모호한 탓에 실제 총사업비 변경 협의는 쉽지 않다.

현행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 조건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한 사례는 없다.

총사업비 변경사유 중 공사비 변동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가 최근 자잿값 상승분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다.

그러나 총사업비 변경이 재정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탓에 총사업비 변경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는 여전히 불확실한 게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총사업비 변경사유 중 공사비 변동 관련 기준을 구체화해 민자사업에 대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현저하게’를 ‘물가변동률의 50%’ 등 수치로 제시하는 게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박경남 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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