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의 나비효과...민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포문 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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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3-04-13 09:05본문
위례신사선 노선도. /자료= 서울시 |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총사업비 변경 관련 주요 자재값 증감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 또다른 사업인 서부선과 함께 다른 민자사업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만큼, 결과에 따라 상당한 나비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11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이뤄진 가운데, 총사업비 변경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양측의 실시협약(안)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에는 철근 및 강재, 레미콘, 시멘트, 케이블 및 유류에 한한 주요 자재의 가격 변동이 30%를 초과해 증감하는 경우 그 초과 증감분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감안해 주요 자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도 총사업비 변경 관련 내용을 담고 있지만,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로 표기돼 있어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민자사업 추진 시 총사업비가 변경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후속절차를 거쳐 6월 개최 예정인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후 민투심)에 위례신사선 실시협약 관련 안건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투심 문턱을 넘어서야만 현재 마무리지은 협상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관건은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다. 결과에 따라서는 다른 민자사업에도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핵심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매년 건설보조금을 지원하는 구조에 더해, 불변가 기준인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차원의 재정적 뒷받침을 인정할 지 여부다.
시 관계자는 “위례신사선에 반영되면 다른 민자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장에 어떤 결론이 날 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이전부터 기재부와 이에 관한 협의를 했고, 현재 관계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위례신사선뿐 아니라 현재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서부선에도 주요 자재값 초과 증감분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사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부선은 최근 시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실시협약 관련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의 검토 의견을 받아든 이후 양측의 추가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총사업비 변경 사항은 남은 협상에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는 PIMAC과 서울연구원, 내부 법률지원담당관 등 견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협상도 이제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건설사에서도 이미 위례신사선 협상 사례를 토대로 현재 추진 중인 민자사업에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30%로 설정한 기준 자체가 워낙 높은 데다, 반대로 자재값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경우도 대비해야 해 심사숙고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총사업비 변경 관련) 기본계획상 ‘현저하게’란 문구를 협약에서 ‘30%’로 구체화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면서도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 자재값은 일부 떨어지는 국면이어서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 지를 포함해 사업별 적합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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