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엄격한 사전심사·하도급 보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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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68회 작성일 14-04-08 09:43본문
“건설사→ 보증기관 선순환 구조 전환”
공공시장 정상화 시급하다
(5부)공공시장의 미래비전은
(중)참여주체 변해야 한다
건설 보증은 거액이 소요되는 건설사업 특성상 계약 당사자 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건설공제조합이 지난 1963년 도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공공 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단계별로 입찰 보증 및 계약 보증, 공사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 하자보수 보증,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등으로 공사계약부터 준공 때까지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이 중 계약 및 선급금, 하자보수 보증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공사이행 및 선급금, 하자보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과 기타공사에 주로 적용한다.
특히 기술형입찰과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각종 보증은 발주자의 저가 심의 제도와 함께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지만, 시장가격을 밑도는 덤핑 수주에도 보통예금 등 현금성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 제공 능력이 없으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면 보증이 이뤄져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부실 시공사의 덤핑 수주로 인한 피해는 발주자와 수요자인 일반 국민은 물론 발주자와 시공사 간 리스크 해소를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보증기관도 떠안아 부실 경영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시장가격보다 터무니 없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해당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보증기관 스스로 보증을 기피하거나 보증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공공시장의 덤핑 수주는 기본적으로 일감보다 입찰자 수가 월등히 많은 구조로 인해 빚어진다”며 “이 같은 덤핑 수주를 막기 위한 발주자의 기술과 성능 등 종합평가 시스템과 보조수단인 보증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건설업계도 저가 수주로 인한 담보 대체 수수료 등 보증서 발급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수주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얼마 전 University of Houston의 이상훈 교수가 발표한 ‘미국 공공사업의 건설보증제도의 운영 현황과 실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보증회사의 손실률은 지난 200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이듬해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공사의 성공률 증가를 뜻하는 것으로, 시장의 자율성 및 정부기관의 최소한의 감독, 엄격한 사전 심사와 체계화된 하도급 보증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정부의 최소한의 감독과 관리 아래 자율성을 보장받아 인수와 합병을 통해 견실한 보증회사로 성장하고, 규모가 커진 보증회사는 상당한 경험과 우수성을 확보해 건설기업 심사 및 시공 과정의 문제 발생에 대처하며 손실을 낮추고 있다.
또 중소형 보증회사들은 사업 대상을 중소형 프로젝트와 하도급 업체에 집중함으로써 중소형 건설업계가 보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보증사업에 최소한 관여하고 보증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는 자율경쟁 체제를 통한 보증시장 경쟁을 통해 고객인 건설사에 혜택이 돌아가고, 과도한 경쟁으로 보증회사의 손실은 해당 기업이 책임진다.
아울러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해 부실 또는 부적격 건설사를 걸러내고, 시공사가 공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무적 보상보다 100% 직접 공사를 완료해 고객인 건설사의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공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며 이를 장기적으로 지속 관리한다.
이 같은 보증 시스템을 통해 건설사는 더욱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원도급자의 위험관리를 위해 우리의 중소기업청에 해당하는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를 통해 영세한 중소 건설사를 지원하고, 보증과는 별도의 하도급보험이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미국의 보증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보증이 하나의 독립된 사업영역이 아니라 건설사와 함께 건설공사를 이뤄가는 파트너 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건설사의 사업 성공을 통해 보증회사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이 국내 보증산업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채희찬기자 chc@
(5부)공공시장의 미래비전은
(중)참여주체 변해야 한다
건설 보증은 거액이 소요되는 건설사업 특성상 계약 당사자 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건설공제조합이 지난 1963년 도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공공 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에 따라 단계별로 입찰 보증 및 계약 보증, 공사이행 보증, 선급금 보증, 하자보수 보증,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등으로 공사계약부터 준공 때까지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이 중 계약 및 선급금, 하자보수 보증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공사이행 및 선급금, 하자보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과 기타공사에 주로 적용한다.
특히 기술형입찰과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각종 보증은 발주자의 저가 심의 제도와 함께 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지만, 시장가격을 밑도는 덤핑 수주에도 보통예금 등 현금성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 제공 능력이 없으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면 보증이 이뤄져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부실 시공사의 덤핑 수주로 인한 피해는 발주자와 수요자인 일반 국민은 물론 발주자와 시공사 간 리스크 해소를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보증기관도 떠안아 부실 경영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시장가격보다 터무니 없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해당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보증기관 스스로 보증을 기피하거나 보증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공공시장의 덤핑 수주는 기본적으로 일감보다 입찰자 수가 월등히 많은 구조로 인해 빚어진다”며 “이 같은 덤핑 수주를 막기 위한 발주자의 기술과 성능 등 종합평가 시스템과 보조수단인 보증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건설업계도 저가 수주로 인한 담보 대체 수수료 등 보증서 발급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수주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얼마 전 University of Houston의 이상훈 교수가 발표한 ‘미국 공공사업의 건설보증제도의 운영 현황과 실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보증회사의 손실률은 지난 200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이듬해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공사의 성공률 증가를 뜻하는 것으로, 시장의 자율성 및 정부기관의 최소한의 감독, 엄격한 사전 심사와 체계화된 하도급 보증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정부의 최소한의 감독과 관리 아래 자율성을 보장받아 인수와 합병을 통해 견실한 보증회사로 성장하고, 규모가 커진 보증회사는 상당한 경험과 우수성을 확보해 건설기업 심사 및 시공 과정의 문제 발생에 대처하며 손실을 낮추고 있다.
또 중소형 보증회사들은 사업 대상을 중소형 프로젝트와 하도급 업체에 집중함으로써 중소형 건설업계가 보증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보증사업에 최소한 관여하고 보증회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는 자율경쟁 체제를 통한 보증시장 경쟁을 통해 고객인 건설사에 혜택이 돌아가고, 과도한 경쟁으로 보증회사의 손실은 해당 기업이 책임진다.
아울러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해 부실 또는 부적격 건설사를 걸러내고, 시공사가 공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무적 보상보다 100% 직접 공사를 완료해 고객인 건설사의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공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며 이를 장기적으로 지속 관리한다.
이 같은 보증 시스템을 통해 건설사는 더욱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원도급자의 위험관리를 위해 우리의 중소기업청에 해당하는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를 통해 영세한 중소 건설사를 지원하고, 보증과는 별도의 하도급보험이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미국의 보증시스템을 벤치마킹해 보증이 하나의 독립된 사업영역이 아니라 건설사와 함께 건설공사를 이뤄가는 파트너 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건설사의 사업 성공을 통해 보증회사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이 국내 보증산업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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