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입찰제도 발주처 권한 강화, 조직보호 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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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58회 작성일 14-04-02 17:44본문
이해관계자들 기득권 싸움, 산업발전 막아
공공시장 정상화 시급하다
(5부)공공시장의 미래비전은
(상)제도가 시장을 만든다
조달청은 작년 6월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예정가격 대비 80% 이상은 2단계 저가심사를 없애고, 70%이상 80% 미만은 계량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 조치를 크게 반겼다. 이전 저가심사가 조달청의 주관적인 잣대에 의해 이뤄지면서 폐해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낙찰의 당락이 조달청이 운영하는 심사위원회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조달청 퇴직 기술직 공무원들이 건설사의 고문직으로 대거 영입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가장 앞서 고문을 영입한 건설사들이 저가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는 일이 많아지자 건설사들이 앞다퉈 조달청 퇴직 기술직 공무원을 영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작년 6월 제도개선 이후 건설사들의 고문직 영입이 거의 사라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입찰이나 계약 제도가 발주처의 권한 강화나 조직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제도가 왜곡되고 있다. 여기에 각 업역 및 업종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제도가 건설산업의 발전보다는 업역의 기득권 유지로 변질되고 있다.
조달청의 종전 저가심사만 하더라도 발주처가 주관성을 갖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조달청 기술직 공무원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한 대형 건설업체 영업직 임원은 “최저가 낙찰제의 적정성 심사 기준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조달청이 건설업체 견적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조달청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이 제도로 인해 우리 기술직의 권한이 크게 강화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아연실색했다”며 “우리의 각종 건설관련 제도들이 선진형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와 발주처, 그리고 업계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업관리(CM) 제도가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면서 도입됐지만 실제 시행이 지지부진한 것은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CM제도는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2006년 국가계약법령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면서 대형 공공공사 계약 방식의 하나로 정립됐다. 하지만 건산법이나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CM제도는 용역형 CM(CM for fee)에 그친다. 정작 CM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공책임형 CM(CM at Risk)제도는 2011년이나 돼서야 건산법에 명시되면서 도입이 이뤄졌다. 그러나 국가계약법령에는 아직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듯 책임형 CM제도의 도입이 늦어진 이유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발주처만 하더라도 기획부터 발주, 시공관리 등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CM업체에게 넘겨줘야 한다. 당연히 발주처는 인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다. 발주처가 책임형 CM제도를 반기지 않는 이유다.
업계도 썩 내켜하지 않는다. 우선 전기, 통신, 소방 등 현재 분리발주가 이뤄져 원도급자의 지위에 있는 업종에서는 책임형 CM제도의 도입으로 자신들이 하도급자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들 가운데도 중소형 업체들은 현재의 시장을 CM업체에 빼앗겨 하도급사로의 지위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이처럼 각 이해 관계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책임형 CM제도의 도입은 늦어지고 있다.
김한수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는 “우리는 우리 식의 건설제도에 안주해 왔다. 각 업역과 협회 등 단체, 기업들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담아내는 과정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곤 했다”며 “이제는 이러한 달콤함을 추구하기 어려운 성숙 시장, 질적 시장, 글로벌 시장이라는 전환기에 우리 건설산업이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용기자 hykwon@
(5부)공공시장의 미래비전은
(상)제도가 시장을 만든다
조달청은 작년 6월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예정가격 대비 80% 이상은 2단계 저가심사를 없애고, 70%이상 80% 미만은 계량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 조치를 크게 반겼다. 이전 저가심사가 조달청의 주관적인 잣대에 의해 이뤄지면서 폐해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낙찰의 당락이 조달청이 운영하는 심사위원회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조달청 퇴직 기술직 공무원들이 건설사의 고문직으로 대거 영입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가장 앞서 고문을 영입한 건설사들이 저가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는 일이 많아지자 건설사들이 앞다퉈 조달청 퇴직 기술직 공무원을 영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작년 6월 제도개선 이후 건설사들의 고문직 영입이 거의 사라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입찰이나 계약 제도가 발주처의 권한 강화나 조직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제도가 왜곡되고 있다. 여기에 각 업역 및 업종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제도가 건설산업의 발전보다는 업역의 기득권 유지로 변질되고 있다.
조달청의 종전 저가심사만 하더라도 발주처가 주관성을 갖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조달청 기술직 공무원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한 대형 건설업체 영업직 임원은 “최저가 낙찰제의 적정성 심사 기준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조달청이 건설업체 견적부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조달청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이 제도로 인해 우리 기술직의 권한이 크게 강화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아연실색했다”며 “우리의 각종 건설관련 제도들이 선진형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와 발주처, 그리고 업계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업관리(CM) 제도가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면서 도입됐지만 실제 시행이 지지부진한 것은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CM제도는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2006년 국가계약법령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면서 대형 공공공사 계약 방식의 하나로 정립됐다. 하지만 건산법이나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CM제도는 용역형 CM(CM for fee)에 그친다. 정작 CM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공책임형 CM(CM at Risk)제도는 2011년이나 돼서야 건산법에 명시되면서 도입이 이뤄졌다. 그러나 국가계약법령에는 아직 근거 조항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듯 책임형 CM제도의 도입이 늦어진 이유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발주처만 하더라도 기획부터 발주, 시공관리 등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CM업체에게 넘겨줘야 한다. 당연히 발주처는 인력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다. 발주처가 책임형 CM제도를 반기지 않는 이유다.
업계도 썩 내켜하지 않는다. 우선 전기, 통신, 소방 등 현재 분리발주가 이뤄져 원도급자의 지위에 있는 업종에서는 책임형 CM제도의 도입으로 자신들이 하도급자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들 가운데도 중소형 업체들은 현재의 시장을 CM업체에 빼앗겨 하도급사로의 지위 하락을 걱정하고 있다. 이처럼 각 이해 관계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책임형 CM제도의 도입은 늦어지고 있다.
김한수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는 “우리는 우리 식의 건설제도에 안주해 왔다. 각 업역과 협회 등 단체, 기업들의 상충된 이해관계를 담아내는 과정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곤 했다”며 “이제는 이러한 달콤함을 추구하기 어려운 성숙 시장, 질적 시장, 글로벌 시장이라는 전환기에 우리 건설산업이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용기자 hy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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