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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공사 저가하도급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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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2회 작성일 14-02-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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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정보공개 범위에 하도급 금액 포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저가하도급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완공일부터 5년 이상 일반에 공개될 지자체의 계약정보에 하도급계약 금액까지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오는 7일 시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및 시행령’에 의한 계약정보 공개범위를 이 같이 정했다.

 건설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정보 공개는 지자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행한다.

 안행부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통해 확정한 공개 범위는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 포함), 입찰공고(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 공고 포함) 내용, 개찰 결과, 계약체결 현황(하도급 현황 포함),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 현황, 대가 지급현황이다.

 정보공개는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등와 같은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연계해 공개할 수 있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계약체결 현황 항목에 포함된 ‘하도급 현황’이다. 안행부는 원도급 계약금액이 공개대상인 만큼 하도급 계약금액까지 공개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도급 계약금액이 공개되면 원도급 계약액과의 비교를 통해 하도급 낙찰률을 파악할 수 있다.

 전문업계 관계자는 “계약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오는 7일 시행된다면 저가하도급 관행을 뿌리뽑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종합건설업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저가하도급 여부를 떠나 사인간 계약관계인 원하도급 계약액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한 사례는 다른 어떤 업종에서도 없는 과다규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행령 개정안의 법리를 검토했던 법제처도 동일한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안행부가 당초 입법예고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에는 하도급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하위 기준 개정과정에서 뒤늦게 끼워넣은 점도 반발을 키우고 있다.

 종합업계 관계자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계약정보 공개의 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적인 계약관계상 금액까지 정부가 공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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