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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투법 개정, 정부·여당 관심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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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51회 작성일 14-01-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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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이 2년 연속 해를 넘겨 처리되는데 ‘1등 공신’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외촉법에 대해 ‘재벌 특혜법’이라고 반발하면서 1일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 외촉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회사)를 만들 때, 손자회사가 지분 100%를 출자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외국기업과의 공동 출자법인에 한 해 보유 지분을 50%까지 낮추도록 허용했다. 외촉법 개정으로 2조3000억원의 투자효과가 창출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만큼 이 법안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선 새해 예산안의 핵심 부속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제안 허용과 공공청사 건립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일부개정안이다.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대신해 민간투자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며 공언했던 간판 대책 중 하나다. 이 법안은 야당 반대로 심의가 보류됐고, 예산안에 반영됐던 공공청사 건립용 BTL 한도액 2125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무엇보다 BTL 민간제안 허용이 기약없이 늦어지면서 법안 통과만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민간투자자들을 또 한번 실망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놔도 믿을 수가 없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일 손을 놓고 있다.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경제분야 중점법안 입법 동향 및 향후 계획’에서 민투법 개정안을 찾아볼 수가 없다.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관련 법안 △국정과제 이행 관련 법안 △부처별 중점과제 법안 등 총 52건의 국회 계류 법안 명단에서도 빠졌다. 기재부 담당 과장은 “굵직한 법안들에 가려 빠진 것 같다”고 했다. 민투법 개정안의 비중이 그만큼 작다는 의미다.

 하지만 민투법 개정안의 투자창출 효과는 외촉법 개정안의 단기 투자효과인 2조3000억원보다 훨씬 크다는 게 민자업계의 주장이다. 당장 경찰청 5개소, 국세청 3개소 등 공공청사 건립을 통한 투자 및 일자리 창출효과 외에도 BTL 민간제안을 통해 연간 수조원대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활성화 효과도 오래 지속된다.

 국회가 언제쯤 민투법 개정안을 재논의할 지도 알 수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외촉법을 밀어부칠 때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여줬던 열의와 다급함이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BTL(임대형 민자사업) 얘기만 나오면 야당 의원들이 고개를 절레절레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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