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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폐지' 한발 앞으로… 수주 쏠림현상 해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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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0회 작성일 13-12-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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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 사실상 공개… 이중·삼중 저가덤핑장치 마련



 정부가 26일 확정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안은 건설업계의 숙원이었던 ‘최저가낙찰제 폐지’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동안 최저가낙찰제는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덤핑 낙찰, 공사품질 저하, 건설산업 재해 가중 등 숱한 문제를 낳았다. 특히 잦은 설계변경으로 생애주기 비용면에서 보면 예산 절감에도 실패해 ‘싼 게 비지떡’이란 평가를 받았다.

 최저가낙찰제는 가장 낮은 입찰가격을 써낸 자부터 덤핑여부를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반면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외에도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한다. 시설물의 품질 향상과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선진형 제도다.  

 다만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최적의 대안 모델을 찾지 못할 경우 최저가 재시행 및 확대 등 모처럼 맞은 제도개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사전 준비와 사업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적정 낙찰률 나올까 = 종합심사제는 이중, 삼중의 덤핑 방지장치를 두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선 여전히 낙찰률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현행 공기업 발주 최저가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74~75% 수준이다. 업계에선 최저가와 적격심사(80%대 중반)의 중간 수준인 예정가격 대비 77~79%를 종합심사제의 적정 낙찰률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 설계상 이같은 적정 낙찰률 형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한다.

 우선 그동안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예정가격이 사실상 공개쪽으로 기울었다. 기재부는 공개여부를 발주처 재량에 맡겼지만 예가 비공개로 공정성 시비를 감수할 발주기관은 거의 없어 보인다. 가격평가 방식도 입찰자들이 무작정 낮은 가격을 써낼 수 없게 했다. 일정범위 입찰자(상위 40%, 하위 20%)는 만점 기준인 균형가격 산출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균형가격보다 3%이상 낮으면 기본점수(80점)만 부여하는 것도 덤핑 방지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예정가격 400억원의 75%인 300억원이 균형가격이라면 291억~300억원은 만점을 받지만 291억원 밑으로 써내면 80점으로 뚝 떨어진다.

 입찰가격의 적정성 평가도 저가 투찰을 막는 요소다. 공종별 단가가 발주기관의 기초단가와 입찰자 평균단가의 평균 ±20% 범위를 벗어나면 감점처리한다. 현행 최저가의 탈락처리 방식과 다르다. 세부 공종별 하도급 금액이 예가의 60%이상이고, 입찰금액의 82%이상인지 여부도 감점 평가 대상이다. 1000억원 이상 공사에선 투입물량·시공계획이 적정한 지 여부도 평가한다. 적정 물량의 ±2%를 벗어나면 역시 감점이다.

 이런 각종 장치에도 불구하고 덤핑 투찰이 이뤄질 경우 ‘추정실투입비’라는 장치를 추가해 입찰가 평균이 추정실투입비보다 낮으면 추정실투입비와 입찰가 평균의 중간값으로 균형가격을 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낙찰 쏠림현상 없을까 = 업계에선 종합심사제가 시행되면 중견·중소업체보다 일부 대형사들이 공사를 독식할 것을 염려한다. 공사수행능력 평가와 사회적 책임 점수를 잘 받으려면 시공실적이 풍부하고 우수 기술자를 다량 보유한 대형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실제 수행능력평가에서 배점이 가장 큰 공공공사 시공평가 평점(12~25점)과 동일 공사 시공 실적(8~15점), 배치 기술자의 경력(8~15점) 등 필수항목에서 모두 대형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동일공사그룹 매출액 비중(0~10점), 공사 규모별 시공역량(0~10점)처럼 중견·중소업체에 유리할 수 있는 평가항목은 발주처 선택사항으로 남겼다. ‘체급별 경쟁’을 표방한 공사규모별 시공역량 평가의 경우 조달청이 입찰등급제(유자격자 명부) 1등급사를 기존 시평액 17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상하위 업체 간 편차를 줄이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공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특정 업체에 쏠림 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며 “발주처에 따라 중요하다고 판단한 항목의 가중치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업 규모별로 유·불리를 평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사회적 책임은 공정거래(0.3~0.4점)와 건설인력 고용(0.2~0.4), 건설 안전(각 0.2~0.4) 등 3개 분야를 평가해 최대 가점 1점을 준다. 기재부는 ‘1점’의 위력이 실제 입찰에선 꽤 클 것으로 예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상 사회적 책임 때문에 낙찰 1순위에서 밀린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임금체불 횟수, 근로기준법 준수 등의 분야에선 대형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사망사고, 재해율 등 건설안전 분야에선 현장이 많은 대형사가 불리할 수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날 종합심사제 도입 방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우리 공공공사 발주제도가 그간 최저가낙찰제로 대표되는 낮은 가격평가 위주의 발주 제도에서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선진국형 발주제도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종합심사제가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대체할 수 있는 발주방식으로 제도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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