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구려 건설 입찰시스템… 안전불감증 확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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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65회 작성일 14-04-23 12:39본문
“최저가ㆍ실적공사비ㆍ계약심사제 등 ‘적확’을 가장한 ‘졸속’”
“랜드마크 시설물이요? 건설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싶은 건 당연하겠지만,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저가투찰부터 기술경쟁이 사라진 기술형 입찰 등으로 손실 부담이 엄청납니다. 게다가 100억원 이상 공사를 토대로 작성한 실적공사비를 소규모 공사를 적용하고, 심사 과정이나 조정 내역을 비공개한 채 진행돼 인위직인 공사비 삭감 수단으로 오용되는 발주처의 계약심사제도가 운용되는 데 어떻게…. 결국 ‘입찰제도의 함정’이자 ‘적확’을 가장한 ‘졸속’과 다름없고, 안전사고에도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는 거죠.” - 서울지역 A건설사 B영업부장
“9년 연속 공항서비스 1위를 고수해온 자랑거리인 인천공항을 보면 우리나라 건설산업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5600억원을 웃도는 공사비가 책정됐지만, 정작 건설사가 외면하는 실정아니냐. 해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입국해 처음 접하는 인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의 골조ㆍ외장공사가 2회나 유찰되고, 이 과정에서 적자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애초 입찰참여 자체가 프라이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결심은 사라졌고, 이른바 ‘불도저식’ 공사 강행만이 남아 또 다른 문제를 낳을까 염려된다.” - 서울지역 C건설사 관계자
실적공사비와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산업의 경영뿐 아니라 안전의식마저 옥죄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자’ 노릇을 한다는 계약심사제도도 과도한 공사비 삭감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저가수주는 대형ㆍ중소건설사뿐 아니라 하도급 건설사와 건설 기계ㆍ장비 그리고 건설근로자 안전문제까지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승자의 독배’가 된 저가수주의 함정이다.
이로 인해 발주처의 무리한 원가절감 방식의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후진국형 안전불감증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폐해를 모르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듯하다. 발주처에서는 ‘그 가격에 너네 말고도 할 곳이 많다. 참여하고 싶으면 하고, 안되면 그냥 포기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어투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면서 “부실공사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책임은 누구에게 따져야하나. 결국 발주처의 안전불감증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합동건설원가센터 설립 등의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제도 개선책을 담은 ‘국가ㆍ지방계약법 개정안’ 등은 정부가 아닌 국회로 떠넘겨진 상황이며, 논의되더라도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공공공사 발주처의 공사비 삭감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는 개선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업들과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실적공사비 제도를 연내 반드시 고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1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토록 하는 조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또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해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재심청구가 인용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겨울잠에서 깨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의 입찰제도는 가격 우선주의로 가는 모습”이라며 “시설물의 안전이나 품질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또 수급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채 뒷전에서 공기를 앞당기라고 재촉하며 싼 가격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재촉하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공사는 또 다른 졸속만을 가져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재점검하는 등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희생을 낳는 후진국형 재해의 고리를 끊어낼 가위는 정부가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
“9년 연속 공항서비스 1위를 고수해온 자랑거리인 인천공항을 보면 우리나라 건설산업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5600억원을 웃도는 공사비가 책정됐지만, 정작 건설사가 외면하는 실정아니냐. 해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입국해 처음 접하는 인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의 골조ㆍ외장공사가 2회나 유찰되고, 이 과정에서 적자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애초 입찰참여 자체가 프라이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결심은 사라졌고, 이른바 ‘불도저식’ 공사 강행만이 남아 또 다른 문제를 낳을까 염려된다.” - 서울지역 C건설사 관계자
실적공사비와 최저가낙찰제가 건설산업의 경영뿐 아니라 안전의식마저 옥죄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자’ 노릇을 한다는 계약심사제도도 과도한 공사비 삭감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저가수주는 대형ㆍ중소건설사뿐 아니라 하도급 건설사와 건설 기계ㆍ장비 그리고 건설근로자 안전문제까지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승자의 독배’가 된 저가수주의 함정이다.
이로 인해 발주처의 무리한 원가절감 방식의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후진국형 안전불감증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폐해를 모르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듯하다. 발주처에서는 ‘그 가격에 너네 말고도 할 곳이 많다. 참여하고 싶으면 하고, 안되면 그냥 포기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어투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면서 “부실공사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게되면 책임은 누구에게 따져야하나. 결국 발주처의 안전불감증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합동건설원가센터 설립 등의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제도 개선책을 담은 ‘국가ㆍ지방계약법 개정안’ 등은 정부가 아닌 국회로 떠넘겨진 상황이며, 논의되더라도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공공공사 발주처의 공사비 삭감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는 개선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업들과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실적공사비 제도를 연내 반드시 고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1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토록 하는 조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뜻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또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해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재심청구가 인용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도 겨울잠에서 깨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의 입찰제도는 가격 우선주의로 가는 모습”이라며 “시설물의 안전이나 품질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 또 수급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채 뒷전에서 공기를 앞당기라고 재촉하며 싼 가격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재촉하는지를 우선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공사는 또 다른 졸속만을 가져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재점검하는 등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희생을 낳는 후진국형 재해의 고리를 끊어낼 가위는 정부가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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