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선진국의 건설제도 개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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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1회 작성일 14-04-02 17:42본문
공공시장 정상화 시급하다
(5부)공공시장의 미래비전은
(상)제도가 시장을 만든다
영국…모범사례 발굴, 어취빙 엑설런스 추진
미국…최고가치 낙찰제 중점, 발주자 재량 맡겨
일본…종합평가낙찰 방식 도입, 민간기술 중요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1980년대부터 건설산업에 있어서 가격 경쟁의 폐해를 경험하고, 저만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 왔다. 이를 위해 공통적으로 도입한 것이 최고가치 낙찰제(Best Value)다. 구체적인 시공사 선정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건축물의 LCC(총생애 비용) 관점에서 발주자가 최고의 효율성을 안겨주는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영국의 경우 199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 최저 가격으로 경쟁을 붙여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건설사는 이익은 고사하고 적자만 보는 사례가 많았다. 때문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계약 서류, 설계 도서의 미비점 등을 둘러싸고 발주자와 클레임 교전이 일상화했다.
이런 갈등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자, 영국 정부는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1993년 민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다음해인 1994년 위원장인 마이클 레이섬의 이름을 따 ‘레이섬 보고서(Latham Report)’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영국 건설산업의 혁신을 가져온 원동력이 됐다.
보고서의 핵심은 간단했다. 공공공사든지 민간공사든지 혁신은 발주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발주처가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솔선수범해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실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자인 건설업계와의 파트너십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1995년 모범 사례 실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결성했고, 위원회는 ‘누가 최저가를 제시했는가’가 아닌 ‘누가 발주자를 위한 투자 효율성, 즉 VFM(value for money)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관련 프로그램으로 어치빙 엑설런스(Achieving Excellence)를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했다. △매니지먼트 능력 향상 △공공 건설사업의 성과 측정 △조달업무 표준화 △생산 프로세스의 통합성 향상 등 4대 중점 분야를 설정했으며, 지금까지 이를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미국 역시 1980년대부터 치열한 경쟁 입찰로 인해 발주처와 시공사 간 대립적 관계가 문제가 됐다. 공사비 초과와 공기 지연의 사례가 빈발하면서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일례로 미 육군 공병대에서는 1980년대에 클레임 비용만 해도 연간 10억달러에 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1994년 FASA(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를 제정하면서 최고 가치를 지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지만, 연방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다. 하지만 최고가치 낙찰제에도 정형화된 툴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발주처가 재량을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인센티브 방식의 계약 등을 개발해서 운용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일본은 1993년 당시 대표 건설사였던 제네콘 등이 전국 발주처를 상대로 로비한 사건이 크게 이슈화하면서 공공공사에서 품질 확보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이후 2005년 공공공사의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현재 종합평가 낙찰 방식을 국토교통성의 대다수 공사에서 적용하고 있다. 해당 방식은 가격보다 품질에 우선을 두고 있다.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종합평가 낙찰제는 1차로 기업ㆍ기술자 능력 등을 평가해 건설사 가운데 종합평가 대상이 되는 5∼10개사를 선발한다. 이후 2차 기술제안 평가를 더해 최종 시공사를 선정한다. 특히 2차에서 민간의 기술제안을 중요시하는 게 특징이다.
정석한기자 jobize@
(5부)공공시장의 미래비전은
(상)제도가 시장을 만든다
영국…모범사례 발굴, 어취빙 엑설런스 추진
미국…최고가치 낙찰제 중점, 발주자 재량 맡겨
일본…종합평가낙찰 방식 도입, 민간기술 중요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1980년대부터 건설산업에 있어서 가격 경쟁의 폐해를 경험하고, 저만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 왔다. 이를 위해 공통적으로 도입한 것이 최고가치 낙찰제(Best Value)다. 구체적인 시공사 선정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건축물의 LCC(총생애 비용) 관점에서 발주자가 최고의 효율성을 안겨주는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영국의 경우 199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 최저 가격으로 경쟁을 붙여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건설사는 이익은 고사하고 적자만 보는 사례가 많았다. 때문에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계약 서류, 설계 도서의 미비점 등을 둘러싸고 발주자와 클레임 교전이 일상화했다.
이런 갈등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자, 영국 정부는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1993년 민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다음해인 1994년 위원장인 마이클 레이섬의 이름을 따 ‘레이섬 보고서(Latham Report)’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영국 건설산업의 혁신을 가져온 원동력이 됐다.
보고서의 핵심은 간단했다. 공공공사든지 민간공사든지 혁신은 발주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발주처가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솔선수범해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실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자인 건설업계와의 파트너십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1995년 모범 사례 실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결성했고, 위원회는 ‘누가 최저가를 제시했는가’가 아닌 ‘누가 발주자를 위한 투자 효율성, 즉 VFM(value for money)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관련 프로그램으로 어치빙 엑설런스(Achieving Excellence)를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진행했다. △매니지먼트 능력 향상 △공공 건설사업의 성과 측정 △조달업무 표준화 △생산 프로세스의 통합성 향상 등 4대 중점 분야를 설정했으며, 지금까지 이를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미국 역시 1980년대부터 치열한 경쟁 입찰로 인해 발주처와 시공사 간 대립적 관계가 문제가 됐다. 공사비 초과와 공기 지연의 사례가 빈발하면서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일례로 미 육군 공병대에서는 1980년대에 클레임 비용만 해도 연간 10억달러에 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1994년 FASA(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를 제정하면서 최고 가치를 지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지만, 연방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다. 하지만 최고가치 낙찰제에도 정형화된 툴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발주처가 재량을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인센티브 방식의 계약 등을 개발해서 운용하고 있는 게 특징이다.
일본은 1993년 당시 대표 건설사였던 제네콘 등이 전국 발주처를 상대로 로비한 사건이 크게 이슈화하면서 공공공사에서 품질 확보와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 이후 2005년 공공공사의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현재 종합평가 낙찰 방식을 국토교통성의 대다수 공사에서 적용하고 있다. 해당 방식은 가격보다 품질에 우선을 두고 있다.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종합평가 낙찰제는 1차로 기업ㆍ기술자 능력 등을 평가해 건설사 가운데 종합평가 대상이 되는 5∼10개사를 선발한다. 이후 2차 기술제안 평가를 더해 최종 시공사를 선정한다. 특히 2차에서 민간의 기술제안을 중요시하는 게 특징이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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