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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턴키 담합 행정처분 쓰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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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9회 작성일 14-03-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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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인천도시철도 내달초 예정…경인운하·대구·부산도시철도 대기중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담합에 따른 중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무더기 행정처분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당장 다음달초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 담합 사건에 연루된 21개 중대형 건설사들이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예정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인운하 및 대구와 부산도시철도 턴키 담합사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잇따라 개최한다.

 하지만 앞서 무더기 처분을 내린 4대강살리기 1차 턴키 담합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에 대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듯 이들 사건도 같은 수순을 밟을 전망이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가 우려된다.

 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 담합에 대한 의결서를 조달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번 사건에 관련된 21개 중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내부 조사를 거쳐 곧 사전 통지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의견진술서를 받아 다음달초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처분 대상은 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서희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흥화 등 총 21개사로 국내 내노라는 중대형 건설사들이 지난해 4대강살리기에 이어 또 다시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현행 계약법령상 현대건설 및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한양, 신동아건설 등 15개사는 현행 법령상 담합을 통해 공사를 낙찰받아 최대 2년간, 담합에 가담했으나 공사를 낙찰받지 못한 나머지 6개사는 최대 1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어 공정위는 오는 19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8개 공구(16개사), 26일 경인운하 6개 공구(12개사), 다음달 2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 4개 공구(8개사) 입찰 담합에 대한 전원회의를 잇따라 가질 계획이다.

 이들도 모두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으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 담합 건설사들을 포함해 제재 대상 건설사는 무려 31개사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앞으로 몰려올 행정처분도 4대강 1차 턴키처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에 대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처분을 내리는 행정청은 물론 건설업계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란 목소리가 높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 내부조사를 통해 사전통지를 위한 인천도시철도 입찰 당시의 대표자와 법인을 확인하고 있다”며 “부정당업자 제재 체분의 실효성이 낮지만, 의결서를 받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형사 관계자는 “지난해도 그렇듯 올해도 의견진술서 작성과 로펌을 통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가처분 신청 등 행정처분 후속조치로 보내게 생겼다”며 “행정처분을 받아도 영업활동을 위해 결국은 본안 소송까지 갈 수 밖에 없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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