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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최저가 심사기준 손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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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39회 작성일 14-02-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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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이후 첫 개정안 마련 中

 심사절차 간소화, 입찰기간 단축 초점

 한국가스공사가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손질에 나선다.

 13일 가스공사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절차를 개편해 최초 입찰공고부터 최종 낙찰자 선정까지 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손질이 가장 유력한 부분은 2단계 저가심사 시, 계량적 심사를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가스공사는 투찰율이 예정가격 대비 80% 이상인 경우에만 2차 저가심사를 생략하고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가 공사에서 투찰율이 80% 이상인 사례는 발견하기 힘들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가스공사가 최저가 방식을 적용해 진행한 주배관 건설공사에서 최종 낙찰자의 투찰율은 대부분 70% 수준에서 머물렀다. 주배관은 가스공사의 연간 발주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스공사는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80% 이상 투찰 시에는 2단계 저가심사를 생략하고 △70% 이상 80% 미만은 계량 평가하며 △70% 미만일 경우에만 저가심사를 하는 등으로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70% 미만일 경우에만 건설업체들의 덤핑투찰 방지를 위해 현재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하게 되지만, 이상일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심사 프로세스도 간소화해 결국 입찰 전 과정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조달청 등 발주처가 이 같은 심사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최저가 심사기준의 개정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다른 발주처가 하고 있는 것처럼 심사절차 간소화와 입찰기단 단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시행할 시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스공사가 최저가 공사 발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올 2분기(4~6월) 전에는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스공사의 올해 첫 최저가 공사는 상반기 입찰공고를 예정한 ‘인천생산기지 720 T/H 기화송출설비공사’다. 총 공사금액이 1240억원 정도인 대형 플랜트 공사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도 가스공사의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가스공사는 제2차 천연가스미공급지역을 선정한후 이들을 대상으로 주배관 건설공사 6건(공구)을 동시에 발주해 입찰을 진행했다. 8월에 입찰공고한 이후 12월 최종 낙찰자 선정까지 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개찰 후 1단계 심사는 빠른 시일 내 끝냈지만 6개 공구 모두 투찰율이 80% 미만이었던 탓에, 2단계 저가심사에서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6건은 공구별 19~20개 컨소시엄이 참여해 경합을 벌인 바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종 낙찰자 선정도 다른 건축ㆍ토목공사보다 오래 걸린 데다, 6개 공구 모두에서 2단계 저가심사 1순위에 올랐던 업체들이 수주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았다. 향후에도 제기될 수 있는 업체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주관적 심사인 2단계 저가심사의 적용 폭을 줄일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스공사가 심사기준을 마지막으로 바꾼 시기는 2012년 10월 말이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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