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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도 담합 징후 진단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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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14-02-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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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



조달청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은 물론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담합 징후 진단 및 조사의뢰에 나섰다.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담합 징후가 뚜렸한 입찰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3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최저가, 일괄·대안 등 입찰의 담합 징후 진단 및 조사의뢰’ 항목을 손질했다.

이는 그동안 기술형 입찰에 한해 담합 징후를 진단하고 공정위에 담합 조사를 의뢰하던 것에서 한 발 나아가 최저가낙찰제를 포함하고, 기술형 입찰에 대한 담합 진단항목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 달 17일 이후 가격개찰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입찰 집행관은 기술형 입찰 및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해 담합 징후를 진단하고, 내부 결재를 거쳐 공정위에 담합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기술형 입찰의 경우 △사전에 입찰담합 관련 모의 정보 △수요기관으로부터 담합 징후 정보 △실명제보에 의한 입찰담합 정보 △자진신고제를 통한 입찰담합 정보 △언론으로부터 입찰담합 의혹 보도 등 부당공동행위 정보 또는 추정가격(예산액) 전체가 5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공구 분할 공사에 해당하면 담합 징후를 진단한다.

또 낙찰율 및 투찰가격, 입찰 참가자 수(각 30점), 낙찰자 결정방법(10점), 대안입찰에서 낙찰자 이외 원안 입찰(+20점) 등 정량평가에서 80점 이상이고, 형식적 설계 및 형식적 공동수급체 구성, 경쟁성 부족 등 정성평가에서 7개 진단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해도 적용한다.

아울러 정량평가에서 80점 미만이나 정성평가 진단항목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담합징후 진단표의 진단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식적 설계, 형식적 공동수급체 구성, 경쟁성 부족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타 담합 징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해당한다.

또한 최저가낙찰제는 1단계 저가 심사 탈락업체 비율 및 공종별 입찰금액 분포도(각 30점), 공종별 입찰금액 상향 및 입찰자 수(각 20점) 등 정량평가에서 60점을 초과하는 경우, 정성평가에서 부당공동행위정보 진단항목이 1개 이상인 경우, 입찰절차 진단항목이 1개 이상이고 정량평가 등을 고려해 담합징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합 징후를 진단하기로 했다.

입찰절차 진단항목은 △20개사 이하 입찰 참여 △공구를 나눠 동시 발주하고 입찰 참가자도 비슷한 형태로 참여한 경우 △기 집행 공사에서 특정 업체군이 제출하는 절감 사유가 동일 공종에 집중하는 경우 △여러 입찰서류(입찰내역서, 절감사유서)에서 내용이 유사하거나 문자에 오타가 있는 등 사전 모의 징후가 발생 경우 등을 말한다.

또 높은 예정가격 결정에 따른 공종 기준금액 상향으로 여러 입찰자가 1단계 심사에서 탈락해 정량적 평가항목이 60점을 초과한 경우, 입찰 참가자 수 평가와 공종별 입찰금액 평가의 합산점수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하면 담합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사금액 적용 오류로 절감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절감사유가 타당한 경우(장비변경, 싸이클타임 조정 등) △실행투찰 등의 사유로 입찰자의 공종별 입찰금액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우로서 고의적인 공종기준금액의 상향 의도가 없는 경우 △자재평가 등 계량평가를 포함한 부적정 공종 심사에서 적합판정(85점 이상)을 받기 위해 공종별 입찰금액을 공종별 조사금액의 80% 이상으로 투찰한 경우는 담합징후 대상에서 제외한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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