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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기연장 간접비 1심 판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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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27회 작성일 14-01-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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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ㆍSK 등에 67.5억원 지급키로…업계, “타 발주기관의 전향적인 자세 기대”

 인천시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5ㆍ6공구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간접비 문제가 건설업계의 이슈로 대두된 이후 법원의 판결을 수용한 발주기관의 첫 지급결정 사례로, 앞으로 간접비에 대한 발주기관의 태도변화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 5ㆍ6공구 간접비 소송와 관련해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확정 판결로 굳어졌으며, 인천시는 판결에 따라 원고인 시공사들이 요구한 간접비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부장판사 오재성)은 지난해 12월 18일 GS건설ㆍSK건설 등 9개 시공사들이 제기한 간접비 소송에서 ‘인천시는 GS건설 등 5개사에 32억2821만원, SK건설 등 4개사에 35억3147만원의 소송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 법정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1심 선고 후 추가 대응검토를 했으나,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이자부담(연 20%)만 늘어나는 등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법원의 판결처럼 최근 간접비 지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대법원까지 올라가 시공사가 승리한 적이 있긴 하나 발주기관이 중도에 항소를 포기하고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인천시의 이번 결정은 주목을 끈다.

 특히 지난해 8월 7호선 연장선 1~4공구 간접비 소송과 관련해 1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항소를 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서울시에 이자를 포함해 약 150억원을 시공사에 지급하라고 주문을 내렸으나, 피고 보조인인 부천시가 불복하자 서울시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1심 판결 시점은 1~4공구가 4개월이나 앞서지만 최종 판결은 5ㆍ6공구가 먼저 받은 셈이다.

 인천시의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7호선 1~4공구 2심은 물론 다른 간접비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발주기관들은 그동안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간접비 지급을 무시했으나, 소송 중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조심스러운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천시의 지급결정은 간접비 소송에 대해 법원의 시각이 어느 정도 확립되었음을 발주기관이 인정한 것”이라며, “다른 발주기관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기재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개선이 요구된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인천시는 첫 지급사례로 아직 일반화로 이야기하긴 힘들다. 총사업비관리지침이 개선되면 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적ㆍ시간적ㆍ비용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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