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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공모 시장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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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14-06-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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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2.3억 넘으면 5일부터 공모 의무화

公共건축 발주방식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 건수 2배가량 늘 듯



 각종 건축건축물의 설계발주가 디자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건축 설계공모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오는 5일부터 설계비가 2억3000만원을 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공모 방식의 설계용역 발주가 의무화된다. 정부와 관련업계는 공공건축 분야 설계공모 시장이 연간 480건, 4600억원 안팎으로 건수대비 2배, 금액대비 1.5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와 건축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축설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축설계 발주방식을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설계용역비가 약 2억3000만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금액 이상인 공공건축 설계는 의무적으로 공모방식을 채택하도록 했다”며 “설계공모를 않는 적격심사 방식에서도 가격 비중을 낮추고 능력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진흥법령이 시행되면, 공모방식을 통해 입찰에 부쳐지는 공공건축 설계 시장이 현재 연간 3000억원 안팎에서 4600억원 안팎으로 확대되리라는 게 국토부 분석이다. 설계공모 발주 건수는 현재 연간 230건 안팎에서 480건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교육청이 발주하는 학교 건물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지방 공공청사, 국방부가 발주하는 군시설물 등에서 설계공모 방식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발주 건수는 2배 이상 늘어나겠지만, 설계금액 10억원 이상 대형사업은 이미 공모방식이 활성화돼 있어 금액 기준으로는 50~60% 늘어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공공건축 설계 시장에서 교육청이나 토지주택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토지주택공사는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만큼 이미 공모발주 방식이 일반화 돼있다”며 “앞으로 교육청, 지자체, 국방부를 중심으로 5억~10억원 규모 설계공모 발주공고를 좀더 자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억3000만원 이상 공공건축에 설계공모가 의무화되면, 국토부는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발족시켜 발주청의 발주ㆍ기획 자문, 디자인 관리,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지원업무를 맡긴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했으며, 시행령ㆍ규칙 시행일에 맞춰 지정 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연구원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서울연구원 등 2곳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이 가운데 사업계획의 우수성, 공공건축 연구 및 디자인 실적, 전문인력 현황과 예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고점 기관을 지원센터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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