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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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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45회 작성일 14-06-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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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종심제특례운용기준 마련, 수행능력 45+ 가격 55점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시작됐다

LH 종심제특례운용기준 마련, 수행능력 45+ 가격 55점

‘사회적책임’은 건설안전+인력고용+공정거래 가·감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럭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작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본격 착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LH,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2개월 간의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낙찰자 선정기준 등을 담은 ‘LH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마련했다”며 “2일 오전 590억원(430가구) 규모의 호매실 아파트 건설공사를 시범사업으로 첫 발주한다”고 1일 밝혔다.

 특례운용기준에 따르면 LH는 종합심사낙찰제 낙찰자 평가항목을 공사수행능력 45점, 가격 55점으로 구성하고 여기에 사회적책임과 계약신뢰도 점수를 가감하기로 했다.

 먼저, 공사수행능력 항목의 경우 ‘공사품질 확보’를 중점 평가한다. 해당 업체가 기존에 수행한 공사의 품질을 나타내는 ‘시공평가결과’ 점수 비중을 3분의 1만큼 반영해 고품질의 공공시설물 시공을 꾀하기로 했다.

 가격 항목의 경우는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평균적인 시장가격을 써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했다.

 가격이 낮을 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지만, 평균 입찰가격의 97%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점수만 부여하며, 최저가낙찰제와 달리 모든 세부공종의 가격을 평가해 기준보다 가격이 낮은 공종이 있을 때는 감점을 주기로 했다.

 사회적 책임 항목은 건설안전(과거 건설현장 재해 발생 비율), 건설인력 고용(고용탄력성, 임금체불 횟수), 공정거래(하도급업체와 상호협력 정도,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횟수) 등을 평가해 가감한다.

 계약신뢰도 항목에서는 입찰 때 제출한 핵심기술자 배치계획, 하도급 이행계획 등의 적정한 이행을 평가하며 이는 당해 입찰이 아니라 향후 LH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LH는 특례운용기준에 건설안전 및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

 가격 평가에서는 건설안전 및 층간 소음과 관련한 세부공종에 대해 다른 세부공종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공사수행능력 항목 가운데 시공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배치기술자평가 항목의 만점 기준을 경력 7년으로 설정했다. 또한 사회적 책임 항목 가운데 건설안전 분야의 평가비중을 40%로 대폭 배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높은 품질의 시설물을 시장에서 인정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건설하겠다는 취지의 종합심사낙찰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결과는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예정된 후속 시범사업 결과와 함께 제도화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LH 외에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 발주기관들은 내달부터 연말까지 △송산그린시티 토목공사 △포항~삼성 철도 3ㆍ6ㆍ8공구 △대구순환고속도로 2공구 등 모두 22건의 시범사업을 추가로 발주할 예정이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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