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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공관리제’ 인식 전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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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46회 작성일 14-05-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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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규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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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시공사 등과 결탁한 (가칭)추진위원회의 난립으로 인하여 이해 주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음성적 자금지원과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에 대한 금품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해당 구역의 정비업체, 시공사 등 민간영역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관리 주체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조합’의 불투명한 자금 운영과 관련 업체 선정 등으로 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조례에서는 2010년 7월16일부터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도정법에서 규정한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 참여하여 조합과 시공사 간의 유착에 따른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공공관리 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도별 공공관리 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원칙적 전부 시행이고 시공자 선정 시기는 사업 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기도는 주민 선택제로 운영되며 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등 6개 광역시의 경우는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시공자 선정 시기는 경기도와 동일하게 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입 배경 등을 바탕으로 공공관리 제도 특징 및 효과는 아래의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및 정보 공개 통합홈페이지 ‘클린업시스템’ 운영이다.  클린업시스템 운영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 등 견제 기능이 회복되고,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자금 집행 내역, 의사록 등 사업 집행 과정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둘째, 공사 도면과 공사비 산출 후 시공자 선정, 정비업체·설계자 선정 기준 제정 및 운영이다. 종전에는 공사 도면과 공사비도 없는 상태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가계약 대비 본 계약 시 30% 이상 증액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정비사업 추진 주체인 집행부와 밀약된 정비업체, 건축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그쳐 각종 비리가 발생하였다.

 셋째, 공공자금 융자로 자율적 사업추진 기반 구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다. 공적자금 융자로 자금을 무기로 한 업체와의 밀약이 차단되고, 대출금리 인하 및 금액 상향으로 융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자금 융자를 통해서 저리의 융자로 자율적 사업 추진 및 비리 발생 소지가 제거되고, 총회에서의 공공자금 차입결의로 차입금을 최소화해 사업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공관리 제도는 이와 같은 특징과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복잡한 절차, 소요 기간 증가, 지분제 등으로 인한 내역입찰 무력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된 공공관리 제도가 현장에서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업계에서는 느끼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은 조 단위가 넘는 대규모 사업이며 그에 따른 수많은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시공사, 정비업체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여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에 대한 협력자 또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기존의 자금을 무기로한 불공정한 계약과 무리한 수주 경쟁으로 인한 집단 갈등 및 비리 발생은 차단되어야 하며 새로운 시대흐름에 맞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함께 공공의 예산지원 확대 등은 앞으로 공공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될 필수 요소이다. 이 제도에 대한 업체 선정의 복잡성 등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특화 품목, 지분제 등으로 인한 내역입찰 무력화 등은 오히려 과거의 갈등과 부조리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관리 제도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통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내역입찰을 통한 공정경쟁 유도 등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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