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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종심제 물량심사 고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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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60회 작성일 14-05-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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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종을 평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설계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종합심사제 세부기준이 기획재정부 특례 심의절차를 밟으면서 시범사업이 조만간 발주될 예정인 가운데 발주기관은 물량심사 부분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사실상 순수내역입찰이라 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설계변경이 안돼 시공품질 저하도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발주기관들은 종심제 세부기준 마련에 있어 물량심사 기준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종심제는 10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선 설계변경 불가를 원칙으로 입찰자가 모든 공종의 물량수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기재부 가이드라인의 물량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가이드라인은 현행 최저가의 물량수정 대상공종인 허용공종 외 나머지 공종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이 작성한 추정물량과 심사대상자가 작성한 대상물량, 다른 입찰자가 작성한 대상물량 중 격차가 큰 물량을 심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러다 보니 발주기관 입장에선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이다. 허용공종 외 나머지 세부공공 중 추정물량 기준으로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온 물량에 대해선 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발주기관이 있는가 하면, 허용공종의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주기관의 고민은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한 발주처 관계자는 “공사입찰은 계약 후 착공까지 정해진 시간이 있다. 1000억원 이상 공사의 물량심사는 사실상 순수내역입찰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아무리 계량적 평가를 하더라도 수천 개에 이르는 세부공종을 모두 심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설명했다.

 물량심사점수가 종합평가점수에서 감점요인이라는 점도 부담이 따른다. 가이드라인에는 물량심사 후 가격점수에서 최대 20%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물량심사점수 감점으로 인해 종합평가점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현행 물량수정 최저가보다 예비낙찰자의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시공품질의 저하도 우려된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는 턴키(설계ㆍ시공일괄입찰)나 마찬가지로, 입찰비용 나아가 공사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다른 발주처 관계자는 “설계오류를 제외하고 현장여건 등은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단가 부분의 적정성심사에도 탄력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주처 관계자는 “아직 시범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상황이라 혼선이 있는 게 사실이다.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고 연말에 나올 조달청의 세부기준까지 곁들인다면 어느 정도 정착이되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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