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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공기 지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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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1회 작성일 14-05-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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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보상자금 선투입 보증제도 본격 시행

 민간사업자가 토지보상비를 금융회사로부터 자체 조달해 토지보상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에서 비일비재했던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재정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201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토지보상 자금 선투입을 위해 사업당 3000억원까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저보증료율은 0.1%로 기존의 산업기반 신용보증 최고한도(3000억원)와 별도로 적용된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주무관청의 토지보상비 예산지원이 늦어질 경우 민간사업자가 산업기반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토지보상비를 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해 보상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출원금과 조달비용은 주무관청이 지원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매년 3월 말까지 주무관청을 대상으로 보상자금 선투입을 신청하면 주무관청은 민간사업자에게 보상자금 선투입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이 확인서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고 대출기관은 주무관청에 대출약정 보고 및 채권양도 통지를 하게 된다.

 주무관청이 매년 6월까지 보상자금 선투입 관련 예산을 기재부에 신청하면 기재부는 다음해 예산을 확정, 배분하는 구조다.

 박찬기 신보 SOC보증부장은 “민간사업자는 낮은 금리로 보상자금을 조달해 정부예산 배정에 앞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민자SOC(사회기반시설)의 민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시행에 따라 토지보상 지연으로 골머리를 앓던 민자업계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정부의 토지보상비 관련 예산 지원이 늦어지면서 공사기간이 크게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주무관청과 시공사, 재무적투자자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토지보상 자금 선투입으로 보상 절차에 탄력이 붙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보상비 증가로 인한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민자SOC의 이용 주체인 국민들도 필요한 인프라를 예정된 시기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토지보상 지연은 총사업비 증가로 직결된다”며 “보상자금 선투입으로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면 민간사업자는 물론 정부와 국민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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