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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최저가 담합 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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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0회 작성일 14-05-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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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남고속철도에 가스 주배관까지…공종입찰금액 사전 모의 겨냥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발주한 초대형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입찰 담합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주요 조사 대상인 기술형 입찰에서 한 발 나아간 것으로, 입찰참가자가 20개사 안팎에 불과한 고난이도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공종 담합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대형 건설사인 H사, S사, D사, 다른 D사, G사, 다른 S사 등 6곳에 들이 닥쳐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가스 주배관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서류를 압수수색했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지난 2009년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입찰을 마감한 13개 공구, 가스 주배관 건설공사도 역시 같은해 최저가 방식으로 집행한 17건과 이듬해 같은 방식으로 입찰을 마감한 7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입찰에 대표사로 참가한 중대형 건설사 20개사 안팎을 대상으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지난 2012년과 이듬해 최저가 방식으로 집행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12개 공구)에 대한 담합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입찰자간 공종별 입찰금액 사전 모의 및 담합 여부를 밝히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호남고속철도 8개 공구 입찰에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1년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집행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 4개 공구가 일부 업체의 공종 담합 의혹으로 제동이 걸린 데서 비롯됐다.

 여기에 최근 일부 업체가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선언하고, 지난 2012년 3월 개정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행위 소멸시효(5년)도 도래함에 따라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담합 조사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업계는 기술형 입찰과 달리 최저가낙찰제는 담합 처분으로 부과받을 과징금이 상당액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운찰제로 전락한 최저가낙찰제의 유일한 수주 전략은 경쟁사들의 공종별 입찰금액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수주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투찰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담합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다”며 “이를 담합으로 처분하면 설계금액이 20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철도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는 최대 10%, 탈락자는 이의 절반을 과징금으로 내야할 것으로 보여 심대한 경영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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