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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말로만 ‘민간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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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07회 작성일 14-05-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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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불공정”…“이익공유 MRG 따라 이원화를”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불공정"-"이익공유 MRG 따라 이원화를"

 최근 개정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 기대 이하에 미치면서 현 정부가 말로만 ‘민간투자 활성화’를 부르짖는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기본계획의 주요 개정사항은 무려 18가지에 이르지만, 앞서 민자업계가 건의한 사항들이 대거 빠져 민간투자를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특히 가장 뜨거운 쟁점인 자금 재조달에 관한 조항 신설은 신규 투자는 고사하고, 기존 사업 착공마저 발목을 잡아 민간투자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관련업계는 건설기간 중 최초 금융약정 체결 시점에서 자금 재조달을 통한 이익 공유시 당초 가정에 비해 낮은 미래 물가를 전 기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이에 따른 수익률 상승 효과를 주무관청이 100%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역으로 향후 물가 상승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전방안이 없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외면했다.

 자금 재조달을 통한 이익 공유 시점도 사업 초기 운영이 어려워 준공후 선순위채 상환이 이뤄지는 시점부터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주무관청이 50%는 준공시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준공후 5년이 되는 시점에 사용하는 수준에서 봉합했다.

 이와 함께 사업 재구조화 요건을 확대하고, 주무관청의 자금 재조달 및 재구조화 요청권을 강화해 착공을 앞둔 민자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민간제안사업 접수 거부 및 반려 행위 방지, 민간제안사업 추진단계별 기한 설정, 보상비 선투입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는 표정이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보상비 사전표본평가제도 도입, 총사업비 변경 사유 및 신규비목 적용기준 명확화, 수요예측 재조사 요건·절차 명확화 등 대부분의 개정사항에 불만을 드러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기획재정부가 예년과 달리 기본계획 변경 전에 관련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윤곽을 드러낸 기본계획은 오히려 민간투자 활성화에 역행한다”며 “특히 자금 재조달 이익 공유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가 있는 기존 사업에 한해 적용하고, MRG가 없는 경우에는 완화해 투자를 유인하는 이원화 정책이 필요한데 일률적으로 적용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자사업에 연계한 연결 도로와 철도 등 공공부문에서의 역할도 중요한데 오로지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만 지우고 있다”며 “과거 유로터널에서 보듯 수요가 당초보다 낮으면 운영기간을 늘려주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자업계 관계자도 “이번 기본계획은 일부를 제외하곤 잠자는 민자시장을 깨울 ‘임팩트’ 있는 내용이 없다”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자금 재조달에 따른 이익 공유는 너무도 불공정하다”고 성토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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