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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도 공기연장 간접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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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72회 작성일 14-04-2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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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설 경전철 분쟁조정 첫 사례…“다른 민자사업 바로미터 관심”

 민자사업도 공공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오는 9월 개통 예정이던 우이~신설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밟아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우이~신설 경전철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는 우이~신설 경전철의 시행사인 우이트랜스가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민원 및 토지 보상에 따른 추가비용 920억원을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민자사업에서 이같은 사유로 분쟁 조정을 밟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같은 이유로 고충을 겪는 민자업계의 관심이 이번 분쟁 조정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주간사인 우이트랜스는 지난 2009년 4월 서울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서울시 요구에 따라 5개월만의 짧은 설계기간을 거쳐 같은 해 9월 착공했다.

 하지만 경전철 건설에 따른 지침이 없어 과잉 설계와 시공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이듬해 5월 국토해양부가 확정한 `도시철도 건설규칙‘과 `도시철도 정거장·환승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을 반영하는 관계로 같은 해 10월까지 수차례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경전철 건설공사의 주공종인 13개 정거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지고, 토지 보상도 지연돼 전체 공정에 차질을 빚어 공사기간이 무려 26.5개월 늘어났다.

 이로 인해 우이트랜스는 현장 사무실 임대료 및 건설공사 보험료, 인건비 등 간접비는 기재부에, 인근 주민 민원에 따른 무소음 및 무진동 발파 비용과 보상 지연으로 인한 가설공사비 등은 서울시에 요구하는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2차례 전체위원회를 갖고 다음달 3일까지 조정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바라보는 민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그동안 민자사업에서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 온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부담 주체와 비율을 다루는 첫 사례”라며 “이번 조정안이 향후 같은 사유로 부담을 겪는 다른 민자사업의 간접비 해결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우이선은 오세훈 시장의 무리한 강행으로 통상 1년이 걸리는 설계를 5개월에 진행하면서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며 “이어 박원순 시장이 토건사업을 지양하다 보니 서울시 담당 공무원도 작금의 세월호 사건처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사업비 8077억원(건설보조금 3361억원·약정투자금 1010억원·타인자본 3406억원)을 투입하는 우이선은 도시철도 소외지역인 동북지역 11.4㎞를 잇는 경전철을 BTO 방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당초 오는 9월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공기 연장으로 오는 2016년 12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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