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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공사비 적정성 검토 제도화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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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96회 작성일 14-04-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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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단가 검토만으론 수용 불가”…민자업계도 수익성 악화에 난색



   조달청이 추진하는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사비 적정성 검토 제도화는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물량 검토 없이 단가 적정성 검토만으로는 조달청이 요구하는 공사비 적정성 검토 의무화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16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제2기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통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을 통해 BTL에 대한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제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민자사업 중 BTL에 한해 단가 적정성 검토를 통해 공사비가 적정한 지를 따져 보겠다는 것으로, 조달청은 기재부에 다음달 개정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를 수용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계에 대한 물량 검토 없이 단가 적정성 검토만으로는 조달청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가 온전하지 않아 제도화할 수 없다”며 “현재도 민자사업 주무관청이 조달청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어 주무관청이 의뢰를 선택할 사항이지 경쟁 체제를 허물어 의무화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민자업계도 조달청의 BTL 공사비 적정성 검토 제도화에 난색을 표하긴 마찬가지.

 최근 MRG(최소수입보장) 폐지로 민자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 문제로 민자시장이 극도록 위축된 가운데 BTL에 대한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가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BTL의 경우 물량 부족에 따른 출혈 경쟁을 빚고 있고, 일부 공종은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여기에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제도화하려는 것은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지금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주무관청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데 조달청이 제도화를 추구하는 것은 최근 공공부문 수요 급감에 대응해 조달 수입을 올리려는 욕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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