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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설계조정률로 노임 줄이는 발전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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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42회 작성일 14-03-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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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턱없이 낮게 책정…건설근로자 피해

  공공시장 정상화 시급하다

  (2부)공공시장 어쩌다 여기까지

  (하)발주기관들의 꼼수

 한국전력그룹의 일부 발전사들이 운영 중인 설계조정률은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지난해 7월1일부로 지주회사격인 한전이 폐지를 한 데 이어 한국동서발전도 폐지를 했지만 나머지 발전사들은 공사비 증가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계조정률 도입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노임단가가 폐지되고 노무비 계산에 있어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되자, 한전에서는 표준품셈 과다로 인한 사업비 증가를 위해 설계조정률을 도입했다. 설계조정률은 1994년 정부노임단가를 시중노임단가로 나눈 것으로, 약 0.7728 수준이다. 일종의 노임단가를 낮추기 위한 보정계수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발전소 건설공사의 노무비가 턱없이 낮게 책정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예컨대 레미콘타설의 경우 ㎡당 노무비는 3만742원으로 지급돼야 하지만 설계조정률을 대입하면 2만5287원으로 17.7% 정도 삭감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노무비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전문가는 “설계조정률은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사회취약계층인 건설일용노동자의 노임을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발전소 건설공사뿐 아니라 발전소 건설 이후 소규모 유지보수공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들도 공사수행에 있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고 업체 입장에서는 노무비를 삭감해서 지급할 수는 없다. 그만큼 업체의 경영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울진 지역의 한 전문업체 관계자는 “원전 보수공사 시 대략 적정노무비의 70~80% 수준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인부를 부리면서 노임을 적게 줄 수 없다. 전체 공사비의 30~40%가 노무비인 점을 감안하면 자재비를 제외하고 나면 적자를 메우기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전기공사의 경우 2006년 품셈을 개정하면서 설계조정률을 폐지했으나 토목ㆍ정보통신공사는 이후에도 계속 적용해왔다.

 다른 업계 전문가는 “건설공사도 2007년부터 매년 표준품셈 실사를 통해 현실화하고 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2005년 대비 약 8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런 상황에서 설계조정률은 노무비를 이중으로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한전과 동서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사들도 설계조정률 폐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폐지에 동의한다. 결국 문제는 공사비 부담이다. 이사회 등 윗선에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전사 관계자는 “지난해 발전소 건설공사에도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당장 폐지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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