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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개정된 건산법 시행 이후 조정도 활성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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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21회 작성일 14-03-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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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달 여간 10건 신청 접수…최근 2년간보다 많아

업계, 조정 결과에도 주목…“향후 방향타 구실” 기대

 중재와 함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또 다른 축인 조정도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설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7일 시행되면서 조정 신청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조정 신청 건수는 민간ㆍ공공을 포함해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과거와 비교하면 괄목할만한 수치이다. 신청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3건, 2012년에는 6건에 불과했다. 한 달만에 최근 2년간 총 신청건수를 넘어선 것이다. 최근 신청된 10여건 가운데 민간 공사에 분쟁이 대부분이지만, 20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 분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정된 건산법이 분쟁 당사자의 조정 참여를 강제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정 이전에는 당사자 중 한 쪽(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하더라도 다른 한 쪽(피신청인)이 거부를 하면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09건의 조정 신청 가운데 피신청인의 거부로 조정을 하지 못한 게 67건(61%)에 달했다. 사실상 조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건산법은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거부 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청된 10여건 중에 조정 전 합의나 조정안 도출까지 간 사례는 아직 없다. 절차상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조정은 일단 신청이 이뤄지면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뒤 피신청인의 반론, 사실관계 검증, 당사자 합의, 조정안 도출 등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는다. 조정안이 나오기에 앞서 쌍방간 합의를 하는 ‘조정 전 합의’도 가능하다.

 업계는 신청 건에 대한 최종 결과도 주목하고 있다. 개정된 건산업은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다. 조정이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 만큼, 일방이 위원회의 결정에 반해 법적소송을 제기하더라고 큰 실이 없다는 해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발주기관 담당자는 감사원 감사 등 추후 책임추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정보다는 법적소송을 선호한 측면이 강했다”면서, “이번 신청 건에 대한 최종 조정 결과 및 조정당사자 간 후속 대응조치가 앞으로의 조정이 활성화하는데 방향타 구실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신청 건수로만 봐서는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다. 위원회 조정 결과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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