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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실적공사비제도 어떻게 변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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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91회 작성일 14-03-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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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장 정상화 시급하다

(2부)공공시장 어쩌다 여기까지-(상) 도입10년 실적공사비

 2004년 적정 시장가격 반영 위해 도입

적용공종 220개서 작년 1945개로 늘어


 실적공사비 제도는 1995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근거를 마련한 뒤 2004년 1월 도입됐다. 이후 해마다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조사ㆍ심의를 거쳐 상ㆍ하반기(2ㆍ8월) 국토부 고시사항으로 발표하고 있다.

 실적공사비의 도입 취지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업체가 가장 경제적인 작업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기술경쟁에 의한 적정 시장가격을 반영 △무분별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성실한 적산을 유도하는 입찰풍토의 조성 △예가산정업무를 간소화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 효율적인 계약 관련 업무 추진 등이 그것이다.

 도입 후 10년이 흐른 지금 국내 공사비 산정체계가 과거에 비해 선진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선진국의 발주자 공사비 견적 및 관리적인 측면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제약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계획 수립 공종선정-실적단가 자료수집-자료분석 및 심의안 작성-심의위원회 상정-심의 확정 등의 프로세스를 거쳐 발표된다.

 실적공사비 도입으로 공공공사비 산정방식이 표준품셈 및 거래실례가격에 근거한 원가계산방식에서 실적계약단가에 기초한 실적공사비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적용 대상 공종도 점차 확대됐다.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실적공사비는 2004년 상반기 토목ㆍ건축ㆍ기계설비의 3개 공사유형에 총 220개 공종(토목 111개, 건축 73개, 기계설비 36개)이었으나, 2013년도 하반기에는 총 1945개 공종(토목 1074개, 건축 496개, 기계설비 375개)으로 늘어났다.

 전체 공종은 항만(344개)을 포함하면 2289개에 이른다. 항만공사는 2005년 하반기부터 토목의 일부분으로 처음 포함되었다가 2008년 하반기부터 별도의 공사유형으로 분리돼 발표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분야는 토목(46.9%)으로, 2004년 상반기 대비 9.57배나 늘어났다. 이어 건축(21.6%), 기계설비(16.3%), 항만(15.0%) 순으로 분포돼 있다.

 실적공사비가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기도 했다. 2007년 최저가공사(300억원 이상)에서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은 공사비의 1000분의3보다 낮게 투찰할 수 없도록 했으며, 2012년에는 적격심사공사(300억원 미만)의 경우 설계단가와 5% 이상 차이가 나는 계약단가는 실적공사비 수집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현실가격과 차이가 큰 실적공사비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거쳐 단가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보완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현실가격의 괴리는 여전하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실적공사비와 관련해 의원 발의로 계류 중인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2건 있다. 김영주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임내현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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