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개선안’ 상임위 첫 법안심의 대상 포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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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93회 작성일 14-06-26 09:15본문
후반기 국회 본격 가동…건설분야 최대 현안은
국토위,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방안도 주목
인사청문회ㆍ재보궐 선거에 처리 발목 우려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면서 ‘실적공사비 개선’ 방안 등 지난 6ㆍ4 지방선거로 지연돼온 건설ㆍ부동산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 심의ㆍ처리에 탄력이 붙게 될 지 주목된다.
건설산업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은 정부의 경기부양정책과도 직결돼 경기 회복을 알릴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후반기 국회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인사청문회와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 마련 및 미니총선 격으로 치러질 7ㆍ30 재ㆍ보궐선거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는 간사단 선임 및 정부부처별 업무보고 이외의 법안 심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실적공사비 개선, 여전히 ‘뜨거운 감자’
25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분야 법안 가운데 최대 현안은 ‘실적공사비 개선’이 꼽힌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지난 2004년 2월에 도입됐지만, 낙찰률에 따른 실적단가 하락 방지 방안 미비로 2005년 대비 현재의 실적단가가 물가변동을 고려하면 26%정도 하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애초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안이 담긴 ‘국가계약법 개정안’ 심의를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안전행정위도 실적공사비 개선안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후반기 원구성 이후로 미룬 상태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새누리당 직능특별 건설위원회와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지난 12일에는 건설관련 16개 단체의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 연명 탄원서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제출된 바 있다.
탄원서를 접수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및 정책위 등은 발주기관과 건설업계 내 공감사항인 점을 들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상임위의 첫 법안심사소위에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심의 대상에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 개정안에는 입찰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이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청구 등을 통해 인용될 경우 권리구제를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ㆍ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한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이들 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건설근로자 보호 및 안전 강화 방안도 주목
특히 국토위가 다루게 될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개정안은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과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건설공사의 최하위 계층인 건설근로자까지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표준약관 제정 및 사용 의무화와 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원 이하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 등 총 9건에 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국토위에 계류돼 있다.
가설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자 등이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목구조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원 이하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은 종합ㆍ전문건설업계 간 이견이 확대된 상황이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무위에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60일에서 35일 또는 40일로 단축하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사용 불가 및 하도급계약 입찰내용을 입찰참가자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과 담합금지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5년 이내 2회 이상 부과받은 사업자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방안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과 조경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담은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안’ 등도 각각 안행위와 국토위에 계류돼 있지만, 공사 효율성 문제 등으로 상임위 내부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 상태다.
하지만 국회 심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당장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를 위한 법안마저 잠자는 실정인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등이 겹치면서 법안을 심의할 의사일정 결정 자체가 어렵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한목소리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7ㆍ14 전당대회와 최소 14곳에서 치러질 7ㆍ30 재ㆍ보궐선거 등도 국회 법안심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다음주에는 여야 간사단을 구성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등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법안심의는 사실상 쉽지 않다. 다른 상임위 사정도 유사할 것”이라며 “다만 경제활성화 등 민생ㆍ경제 법안은 적정 시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심의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인사청문회ㆍ재보궐 선거에 처리 발목 우려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면서 ‘실적공사비 개선’ 방안 등 지난 6ㆍ4 지방선거로 지연돼온 건설ㆍ부동산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 심의ㆍ처리에 탄력이 붙게 될 지 주목된다.
건설산업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은 정부의 경기부양정책과도 직결돼 경기 회복을 알릴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후반기 국회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인사청문회와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 마련 및 미니총선 격으로 치러질 7ㆍ30 재ㆍ보궐선거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는 간사단 선임 및 정부부처별 업무보고 이외의 법안 심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실적공사비 개선, 여전히 ‘뜨거운 감자’
25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분야 법안 가운데 최대 현안은 ‘실적공사비 개선’이 꼽힌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지난 2004년 2월에 도입됐지만, 낙찰률에 따른 실적단가 하락 방지 방안 미비로 2005년 대비 현재의 실적단가가 물가변동을 고려하면 26%정도 하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애초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안이 담긴 ‘국가계약법 개정안’ 심의를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안전행정위도 실적공사비 개선안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후반기 원구성 이후로 미룬 상태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새누리당 직능특별 건설위원회와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지난 12일에는 건설관련 16개 단체의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 연명 탄원서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제출된 바 있다.
탄원서를 접수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및 정책위 등은 발주기관과 건설업계 내 공감사항인 점을 들어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상임위의 첫 법안심사소위에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심의 대상에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들 개정안에는 입찰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이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청구 등을 통해 인용될 경우 권리구제를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ㆍ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한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이들 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건설근로자 보호 및 안전 강화 방안도 주목
특히 국토위가 다루게 될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개정안은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과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건설공사의 최하위 계층인 건설근로자까지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표준약관 제정 및 사용 의무화와 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원 이하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 등 총 9건에 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국토위에 계류돼 있다.
가설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자 등이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목구조기술사 등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있다.
다만 이 가운데 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원 이하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은 종합ㆍ전문건설업계 간 이견이 확대된 상황이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무위에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60일에서 35일 또는 40일로 단축하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사용 불가 및 하도급계약 입찰내용을 입찰참가자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과 담합금지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5년 이내 2회 이상 부과받은 사업자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방안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과 조경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담은 ‘조경산업진흥법 제정안’ 등도 각각 안행위와 국토위에 계류돼 있지만, 공사 효율성 문제 등으로 상임위 내부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 상태다.
하지만 국회 심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당장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를 위한 법안마저 잠자는 실정인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등이 겹치면서 법안을 심의할 의사일정 결정 자체가 어렵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한목소리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7ㆍ14 전당대회와 최소 14곳에서 치러질 7ㆍ30 재ㆍ보궐선거 등도 국회 법안심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다음주에는 여야 간사단을 구성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등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법안심의는 사실상 쉽지 않다. 다른 상임위 사정도 유사할 것”이라며 “다만 경제활성화 등 민생ㆍ경제 법안은 적정 시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심의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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