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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부담 의무자에 발주자 포함 법 개정,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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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92회 작성일 14-06-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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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대상자 명확한 규정 필요…발주자 범위도 관심

 정부가 현재 설계ㆍ건설자로 돼 있는 건설 안전부담 의무자에 발주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5조와 29조를 고쳐 발주자에게 건설현장의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산안법 5조에 명시된 건설물을 설계ㆍ건설하는 자에 발주자도 포함시키고, 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에도 발주자의 역할을 규정하겠다는 것. 특히 29조 개정을 통해 불가항력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돼 시공자가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하면 발주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5조가 발주자의 건설 안전의 책임에 대한 선언적인 성격을 갖는다면 29조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셈이다.

 문제는 실효성. 고용부는 발주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벌칙 대상자를 단순히 발주자로만 규정하면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대상이 기관의 장인지 담당 실무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건설관련 법에는 ‘행정기관의 장’이나 ‘계약담당 공무원’ 등 구체적인 주체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산안법에는 별도의 구분은 없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산안법 개정이 자칫 선언적인 수준에서 멈추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건설 발주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별도로 발주자 범위를 명시할 계획은 없다”면서 “추후에 법령 해석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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