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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제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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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37회 작성일 14-06-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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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회의서 유보

 /다른 시도 조례·국회 계류법안에도 영향 기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사실상 폐기됐다.

 지난 4월 경기도의회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동일한 조례를 통과시킨 후 지자체 건축공사의 분리발주 확산 우려가 컸지만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나아가 국회에 계류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건설단체들의 기대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가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한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한 끝에 결국 유보했다.

 현 시의회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나는 점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건협은 분석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분리계약 때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그리고 공사성질상 분리발주할 수 없는 등의 3가지 예외적 경우 이외에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 소방시설을 분리발주토록 시가 노력할 것을 명시한 조항이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회 중에서 경기도의회가 지난 4월15일 가장 먼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통과시켜 이미 시행됐고 이번이 두번째 조례다. 당초 지난 4월16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에서 심의했지만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를 주축으로 한 서울의 종합건설사 반발 아래 일단 보류했고 이날 정례회에서 최종적으로 폐기를 결정한 셈이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대표성이 큰 서울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무산됨에 따라 나머지 광역시도는 물론 국회의 입법 논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건설단체들은 내다봤다.

 건협 서울시회 관계자는 “경기에 이어 서울마저 조례가 통과됐다면 소방시설 분리발주가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았다”며 “당초 지난 4월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 차기회의 때 논의하기로 연기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소방시설공사업법)의 논의 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시회는 하반기에 새로 구성될 서울시 의회에서 혹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다시 발의돼도 이미 한차례 폐기된 만큼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설령 재논의가 돼더라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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