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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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32회 작성일 14-06-25 09:10본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가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됐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과 더불어 공공기관들의 디자인 중심 건축설계를 지원할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공모절차와 평가를 거쳐 이날 국토연구원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부터 설계비가 2억3000만원을 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공모 방식의 설계용역 발주를 의무화하면서 전국 발주기관들의 설계공모 관련업무를 도울 지원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발주청의 발주ㆍ기획 자문, 디자인 관리,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달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사업계획의 우수성, 공공건축 연구 및 디자인 실적, 전문인력 현황과 예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고점 기관으로 연구소를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건축 분야 설계공모 시장이 연간 480건, 4600억원 안팎으로 종전보다 건수 대비 2배, 금액대비 1.5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라며 “앞으로 건축설계 발주 방식을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내 건축설계 경쟁력을 높이는데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과 더불어 공공기관들의 디자인 중심 건축설계를 지원할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공모절차와 평가를 거쳐 이날 국토연구원 산하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부터 설계비가 2억3000만원을 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공모 방식의 설계용역 발주를 의무화하면서 전국 발주기관들의 설계공모 관련업무를 도울 지원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발주청의 발주ㆍ기획 자문, 디자인 관리,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달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사업계획의 우수성, 공공건축 연구 및 디자인 실적, 전문인력 현황과 예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고점 기관으로 연구소를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건축 분야 설계공모 시장이 연간 480건, 4600억원 안팎으로 종전보다 건수 대비 2배, 금액대비 1.5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라며 “앞으로 건축설계 발주 방식을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내 건축설계 경쟁력을 높이는데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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