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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공사비 변동은?…토목ㆍ조경은 소폭 증액, 건축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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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06회 작성일 14-04-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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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개선에 역부족…중견사 부담도 가중

  

 새로 조정된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분석한 결과, 토목 및 조경, 산업환경설비 분야 공사비는 소폭 상승할 전망이나 건축공사비는 소폭 감액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공사금액의 변동폭을 예상한 결과, 전년대비 토목 및 조경공사는 약 0.2%와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1% 각각 증액되지만 건축공사는 약 0.2% 감액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기타경비와 일반관리비가 인상되긴 했지만, 공종별로 보면 토목 및 조경공사의 경비 및 관리비가 오른 반면 건축공사는 하향조정됐기 때문이다.

 또 간접노무비 역시 전체적으로는 하향 조정됐지만, 토목 및 조경공사는 소폭 상향됐기 때문에 건축공사의 상대적 감액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조달청이 지난해 적용한 제비율 보다는 진일보한 기준을 마련했지만, 건설사의 수익성 개선이나 공사비 현실화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달청이 지난해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동결한 가운데, 간접노무비 약 4.7%, 기타경비 약 5.0% 하향 조정한 것과 비교하면 다행스럽지만, 실적공사비 등이 적용되는 한 시공적자를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절감 기조로 이윤율을 높일 수 없는 상황에서, 제비율로는 사실상 공사비 증액효과를 기대하긴 불가능하다”며 “실질적으로 업계가 바라는 수준의 공사비 현실화는 여전히 갈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축공사에 주력하는 중견건설사들로서는 수익성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에서는 그나마 조달청이 업계의 심각한 적자시공 실태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원가계산 제비율은 물론, 실적공사비 등 업계의 수익성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해소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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