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건설ㆍ운영 시 해체계획서도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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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4회 작성일 14-06-19 18:15본문
장하나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ㆍ운영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자로 시설의 최초설계 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 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형용기자 je8day@
개정안은 원자로 시설의 최초설계 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 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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