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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개선안’ 국회 장기 표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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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82회 작성일 14-04-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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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KIC 사장 사퇴 논란에 민생법안 방치… 안행위, 심의조차 안해

 공공공사 발주처의 공사비 삭감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안이 국회에 장기 계류될 전망이다.

 법안을 심의할 기획재정위원회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대한 사퇴 논란으로 회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정치권의 정쟁으로 건설산업을 옥죄는 민생법안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경제재정소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안이 담긴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했으며,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2013년 하반기 기준으로 2004년 도입 당시보다 2.2% 하락했지만, 공사비지수는 62.2%, 노무비지수는 54.5% 등 상승하면서 물가상승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그러나 기재위는 안 사장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난 트위터 발언 등의 문제로 파행을 맞으면서 ‘국가계약법 개정안’ 등의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도 KIC 소관부처인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 사장의 거취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때에는 또다시 의사일정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어서, 파행으로 마무리된 2월 임시국회를 재탕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장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당장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대한 사퇴 논란이 정리돼야 추후 일정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가계약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이 많이 제출된 상황이며, 향후 이를 병합해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재위에는 실적공사비 개선안 이외에 공사 계약 심의를 위한 민간 위원의 불법 행위 시 공무원 수준의 벌칙을 적용하고, 국가공사에 그 지역 건설사를 참여토록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도입 방안 등 20여건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도 실적공사비 개선안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은 채 계류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개선안은 빨라야 6ㆍ4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이후에나 심의ㆍ논의될 것이라는 게 이들 상임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규제개혁 방안을 설명하면서 “문제점이 많은 실적공사비 제도에 대해 올해 안으로 의미 있는 개선책을 반드시 찾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지방선거를 전후해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당정협의 등을 통한 개선책을 모색하게 될지 주목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적공사비 제도는 건설공사의 현실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건설업계의 적자ㆍ출혈 수주, 부실시공 등을 초래하고 있는 해악이 됐다. 상당수 기업이 저가수주에 따른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한편 18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으로 인해 재정이 낭비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 건설공사 시 사업시행자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을 했더라도 정부ㆍ지자체 재정이 투입됐다면 사업 재구조화 요구 수용을 의무화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과 우리금융의 광주ㆍ경남은행 매각 작업의 발목을 잡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처리여부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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