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정부, 4대강 입찰 담합 묵인·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14-07-09 09:50

본문

대형사, 과징금 소송 대법원 상고…오늘 현산·포스코 판결 선고

 대형 건설사들이 2년전 4대강살리기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4대강살리기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담합을 알면서도 묵인, 조장했다”며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을 비롯한 8개 대형 건설사들이 지난 2012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4대강 입찰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현대건설 및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6개사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담합 행위를 알면서도 신속한 착공을 위해 묵인, 조장했다’며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줄여 달라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대규모 다기능 보를 설계할 능력을 갖춘 설계사가 8개사에 불과해 애당초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지적했고, 삼성물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공구를 동시 발주해 건설사들로 하여금 공동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묵인했다”고 꼬집었다.

 SK건설은 “건설업계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는 사정을 고려해달라”, GS건설은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일조하는 등 국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이들이 운영위원회를 결성해 4대강 입찰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남에 따라 패소 결정을 내렸고, 이들 6개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포스코건설 및 현대산업개발이 낸 소송도 오늘(9일) 선고할 예정으로, 앞서 6개사와 마찬가지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상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6월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 현대건설(220억원) 및 대림산업(225억원), GS건설(198억원), SK건설(178억원), 대우건설(96억원), 삼성물산(103억원), 포스코건설(41억원), 현대산업개발(50억원) 등 8개사에 모두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채희찬기자 ch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