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계약 유권해석 ‘나라장터’ 통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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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27회 작성일 14-07-04 10:33본문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조달청이 4일부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유권해석 사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통합 공개한다.
그동안 서면질의 해석사례는 각 부처가 따로 관리하며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국가 및 지방계약 사무 전반에 대한 주요 유권해석 사례를 통합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 자료는 최근 3년 동안 3개 부처에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 질의를 유권해석한 사례 중 공통 적용이 가능한 330여건이다.
또 질의내용에 따라 △계약제도 일반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및 관리 △계약금액 조정 △공동계약ㆍ하도급 및 대형공사 △국제입찰 및 기타 등 주제별로 분류해 제공된다.
3개 부처는 이밖에 앞으로도 주요 유권해석 사례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 통합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총족은 물론, 계약당사자간 법규 해석에 따른 이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그동안 서면질의 해석사례는 각 부처가 따로 관리하며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국가 및 지방계약 사무 전반에 대한 주요 유권해석 사례를 통합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 자료는 최근 3년 동안 3개 부처에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 질의를 유권해석한 사례 중 공통 적용이 가능한 330여건이다.
또 질의내용에 따라 △계약제도 일반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및 관리 △계약금액 조정 △공동계약ㆍ하도급 및 대형공사 △국제입찰 및 기타 등 주제별로 분류해 제공된다.
3개 부처는 이밖에 앞으로도 주요 유권해석 사례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 통합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총족은 물론, 계약당사자간 법규 해석에 따른 이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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