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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개발.활용 '일반공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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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74회 작성일 14-07-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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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이달부터 시행

 기술형입찰시 설계 구성원은 경영평가서 제외

 앞으로 고난이도 건설공사가 아닌 일반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에서도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이 기술능력평가 항목으로 신설된다.

 또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나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공사의 PQ에서 설계분야 구성원은 경영상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달청은 1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업계의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유도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개정 기준을 보면, 제3조 규정에 의한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만 배점 항목으로 규정됐던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이 일반 공사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실적제한이 포함된 일반공사의 경우, 현행 11점 만점의 ‘당해 공종 경력 기술자’ 배점은 7점으로 줄어드는 대신,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금액) 항목이 각 2점씩 신설된다.

 개발 실적이 있거나 활용실적이 일정 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2점 만점, 없거나 부족하면 1점이 주어진다.

 실적제한이 동반되지 않는 일반공사 역시, 기술능력평가에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항목이 신설돼 각 2점씩 배점된다.

 대신, 이 경우에는 현행 10점인 시공능력평가가 6점 만점으로 축소된다.

 조달청은 고난이도 공사가 아니더라도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한 실적이 있는 입찰참가자를 우대하고, 업계 전반의 신기술 개발 및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개정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기술형입찰공사에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신용평가가 완화된다.

 종전까지는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을 각각 평가했으나, 앞으로 기술형입찰의 경우에는 설계분야 구성원은 경영상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설계분야 구성원의 경우 대부분 신용평가등급을 받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인 만큼 그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조달청은 그러나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의 공사에 지역업체로 계열사를 끼워넣는 공동도급은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의 조정지분율은 조정 지분율의 합을 산정하는데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밖에 준설공사에 대한 업종실적 평가방법 및 평점 산출방식을 등급별로 변경했으며 계약질서 문란행위에 따른 서면경고(2회) 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조항을 삭제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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