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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발주기관, 하도급계약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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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94회 작성일 14-06-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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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자족시설 건축비 지원…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올 하반기부터 27개 정부 부처의 총 160건에 달하는 제도가 달라진다.

 분야별로는 환경·국토·해양이 44건으로 가장 많고, 농식품·산림 32건, 보건복지·여성 24건, 교육·문화 16건, 국방·병무 13건, 고용노동 11건, 공정거래 9건, 산업·특허 7건, 세제 및 안전행정 각 2건 순이다.

 공공공사를 집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및 하도급공종,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등 하도급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해지할 경우 발주자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내용을 통보한다.

 또 행복도시에 건설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시설에 대해 건축비를 지원하고, 새만금지역 사업시행자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외국인 투자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의 만점기준을 최근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3배 이내로 완화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

 ◇ 국토

 △새만금지역 사업시행자 확대 = 12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외국인 투자기업 등도 새만금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대상이 제한돼 왔다.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대상 및 절차를 폐지하되, 공급의 범위를 조성토지의 50% 이내로 한정한다.

  

 △기업도시 공원녹지 설치기준 개선 = 기업도시 공원기준을 폐지하고 공원녹지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기업도시 공원녹지율은 타 개발사업에 비해 높게 규정돼 효율적 토지이용에 저해요인이었다.

 △행복도시 자족시설 지원기준 마련 = 하반기부터 행복도시에 건설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시설에 대해서 건축비가 지원된다. 이를 위한 ‘행복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이 마련된다.

  

 △기반시설 편익시설 확대 = 10월부터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판매점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재는 매점, 편의점, 구내식당 등 제한적인 편익시설만 설치가 가능했다.

  

 △중형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 =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이 감정가로 전환된다. 다만, 공공분양택지 상한(원가 110%)은 유지된다.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 완화 = 7월15일부터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가 허용된다. 토지의 용도별 입주가능시설이 제한돼 입주 근로자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단지 계획변경 제한 완화 =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일부 중요사항 변경을 제외하고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하도급대금 체불업자 명단 공개 = 11월15일부터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업체 명단이 공개된다. 공공공사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저가 낙찰된 공사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등을 통한 건설산업 공정성 제고 =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공종, 하도급 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등 하도급계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원·하도급자 간에 하도급계약서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준용된다.

  

 △하도급대금 보증제도 운영 강화 =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변경·해지할 경우 발주자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내용이 통보된다.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실시간 홍수정보 제공 = 12월부터는 하천 수위, 댐방류량 등 홍수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가 실시된다.

  

 △인천공항까지 KTX 바로 연결 = 6월30일부터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돼 서울역에서 환승없이 한 번에 인천공항까지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TX는 1일 20회 운행된다.

  

 △푸드트럭 구조변경 가능 = 7월부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다. 최소한의 적재공간(0.5㎡)과 안전·환경 시설을 갖추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문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비율 상향=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대상을 준공한지 10년 이상인 전문·생활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자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영향을 끼치는 긴급한 시설로 확대한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이용자 건강 및 안전에 위해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의 긴급한 개보수는 종전 지원비율(30%)을 상회해 지원할 수 있다.

 ◇농식품·산림

 △산지규제 완화= 10월부터 산지 중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를 활용해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보전산지 내 병원 외 의료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풍력발전시설단지 편입면적을 확대하며 공장설립 최소 면적 기준도 완화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되는 목적사업을 위한 전기,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과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세제

 △에너지세율 조정= 전기 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고자 조정한 에너지 세율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전기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및 등유 부생연료유 1호, 프로판(가정·상업용)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과세를 완화한다.

 ◇공정거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7월 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 차단을 강화한다. 다만,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해 건전한 사업 활동에 대한 제약은 최소화한다.

 △과징금 감경 사유 합리적 개선= 8월 21일부터 과징금 결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한다. 과징금 가중 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에서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조정한다. 단순 가담자, 조사협력, 자진시정,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 등의 요소에 따른 감경 사유는 세분화한다.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건을 강화해 시장·경제 여건의 악화나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만으로는 감경되지 않도록 했다.

 △보증기간 확대 등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도 개선= 오는 11월 말부터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보증서를 교부해 수급사업자가 신속하게 지급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또 대금 지급수단이 어음 또는 기업구매카드 등의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 어음 등의 만기일까지 지급 보증하도록 보증 기간을 연장해 어음 등의 부도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한다. 또 원사업자가 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조달

 △창업 초기기업·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 초기 기업과 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7월 중 창업 초기 기업의 범위 등 관련 조달구매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에 창업 초기 기업은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 돼 있지만, 이를 ‘최근 5년 이내’로 확대해 조달구매와 관련된 각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적격심사 시공 경험 평가기준 완화=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8월 중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할 때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공사 규모에 따라 최근 3년 또는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5배까지 공사실적이 필요했지만, 8월부터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3배 이내로 완화한다.

  ◇노동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인하 = 9월 25일부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을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한다. 연체금 최대 한도를 9%로 정한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다.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만 허용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9월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허용한다.

 △근로조건 서면 계약 의무화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기간, 휴식, 임금 구성항목,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도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보호 강화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차별받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과 별도의 3배의 배상을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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