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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간시설 소유자, 안전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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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869회 작성일 14-06-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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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규모 민간 시설의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주체에 소유자 등 민간인도 포함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민간시설의 소유자 등도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기존에는 대형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시설에 대해서만 소유자도 정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연면적 1000∼5000㎡ 이상의 건물 등은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라 특정관리 대상으로 지정, 정부나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러한 소규모 시설의 소유자도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안전조치도 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개정안에서 ‘다중이용시설’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문구를 ‘시설’로 수정, 향후 안전점검 의무시행 대상에 포함되는 일반 시설의 유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추후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의무 점검대상이 되는 시설의 규모나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애초 이 개정안에 ‘다중이용시설’이라는 문구를 넣어 지난달 말 입법예고를 한 후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에 올렸다.

 그러나 서울시가 ‘다중이용’과 ‘불특정다수 이용’ 표현을 빼고 범위를 넓혀 ‘시설’로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 의견이 최종 개정안에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의 출산휴가 급여 상한선을 405만원에서 540만원으로 135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일 경우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만을 유지하도록 하고, 배심원이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다수결로 하던 피고인의 유·무죄 결정을 배심원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게 하는 내용으로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등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중점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국토교통부는 ‘저비용 항공사(LCC) 안전 확보 및 경쟁력 강화대책’을 각각 보고했다.

편집국기자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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