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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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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10회 작성일 14-06-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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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53개 생활불편ㆍ민원제도 추진과제 발표

 정부가 건설공사 부실시공ㆍ설계ㆍ감리 및 하자비율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

 소방시설업의 폐업신고도 의무화한다.

 안전행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 국민ㆍ중소기업 편의, 사회적 약자 배려, 시스템 연계ㆍ협업 등과 관련된 53개의 생활불편ㆍ민원제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아파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부실시공ㆍ설계ㆍ감리 벌점’에 따른 입찰 제한 기준을 현행 ‘20~35점(최하위)’에서 ‘5~9점’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되면 50억원 이상 토목ㆍ건축공사 등에서 1~2건의 부실사항 적발로도 입찰제한 조치를 받게되며, 부실벌점 최하위 구간이 새롭게 추가ㆍ반영되기 때문에 입찰 제한 기간도 현재 ‘1~3월(최하위 기준)’보다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하자비율에 대한 입찰 제한기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하자비율은 공사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하자보수 누계금액의 비율을 뜻하며, 비율이 ‘1’ 이상이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도 개선 시기는 2015년 12월까지로 계획됐으며, 같은 해 하반기부터 건설업계 등 의견 수렴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부실벌점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건의하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모아졌다”면서 “당장은 규제강화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소재 건설사 가운데 2011년 이후 상ㆍ하반기별로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을 했거나 설계상 기준미달, 불량자재 사용 등으로 적발돼 부실벌점을 받은 사례가 3~5곳, 각각 2~10점에 그치면서 입찰제한 등 제재가 이뤄진 사례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편의 분야에서는 소방기술자의 취업 문제를 개선하고자 ‘소방시설업 폐업 신고 의무화’ 방안이 제시됐다.

 소방시설업체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해당업체 소방기술자의 재취업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국민편의 향상 측면에서는 대형건축물이 대지면적 10% 범위 내에서 소규모 공원 등 ‘공개공지’를 확보에 따라 인센티브로 허용하는 건물 용적률과 높이 완화율을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 시기는 올 10월로 예정됐다.

 이밖에 내년 1월까지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근로자, 자본금, 매출액으로 하던 것을 3년 평균 매출액만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올 연말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수동식 문이 자동식으로 교체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 방식 구매 시 2단계 경쟁평가에서 최저가 평가 위주인 것을 개선해 수요 기관의 정책목적과 예산 상황에 따라 비중 조정을 가능토록 수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형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 개정’을 통해 표기방법 등이 일정하지 않은 문화재보존지역 건축물 높이기준을 통일성 있게 조정하기로 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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