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BTL+BTO 민간제안 적극 유도…민자시장 활로 열어줘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90회 작성일 14-06-02 10:17

본문

<초대석>이태호 삼일회계법인 전무

  201405281124116650696-2-61212.jpg  


“정부가 민간 기업들에 ‘혼합 방식’으로 추진 가능한 민자 프로젝트를 적극 제안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타당성조사를 거쳐 채택해 고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전무(부동산·SOC 인더스트리 리더)는 28일 <건설경제>와 인터뷰에서 “최근 신규 민자 제안이 크게 감소하고, 고시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혼합방식의 민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민자시장 침체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혼합한 방식의 민간 제안을 정부가 적극 유도하고 이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고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금 재조달에 따른 이익 공유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이익공유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통행료 인상 유예 등의 방식으로 이익공유를 제한적으로만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사모형 위탁관리리츠가 영업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것과 관련, 정부의 리츠 육성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리츠시장 성장세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BTL+BTO 혼합방식’이 민자 기본계획에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추진된 사례가 없다

△BTL이 정부 고시 사업이다 보니 민간 제안이 허용되지 않는다. 혼합 방식도 BTL이 포함돼 결과적으로 고시 사업으로 진행되고 민간 제안이 안 된다.

 혼합방식이 활성화되려면 정부가 적극 나서 혼합방식을 고시하거나 BTL에 대한 민간 제안이 허용돼야 한다. 혼합방식이 지난 2002년 2월 기본계획 때부터 도입됐지만 정부가 먼저 고민해서 고시할 사업이 별로 없다. 그렇다고 혼합방식에 민간 제안을 허용할 수도 없다.

 BTL은 민간기업이 먼저 투자해 준공한 뒤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100% 재정사업이다. BTL을 민간 제안 사업으로 가서 포퓰리즘과 결합하면 정부의 SOC 예산이 한도없이 늘어난다. 정부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채 무작정 제안사업으로 갈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BTL+BTO 혼합방식을 고시사업으로 하되 아이디어가 많은 민간에서 제안을 받아야 한다.

일종의 고시사업을 전제로 한 민간 제안으로 볼 수 있다.‘이 정도만 BTL로 해주면 나머지 사업은 BTO로 가도 사업성이 있다’는 민간 제안을 받아보고 정부가 괜찮다 싶으면 고시사업으로 가자는 것이다. 사업 타당성 조사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맡기면 된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인데 사업성 확보 어려움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정부가 민간으로 하여금 혼합방식에 대한 제안을 유도해 민자시장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항만사업과 철도사업이 혼합방식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최근 평택 당진항 여객부두 BTO의 경우 두차례 고시해도 민간 제안이 없어 유찰됐다. 항만사업의 하부시설까지 전액 BTO투자시 사업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철도사업도 거액의 투자비와 운영비에 비해 요금 경직성 등으로 인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자금재조달 관련 규정의 규제 완화가 필요한가.

△그간 건설사들이 최초 금융약정시 재무적 투자자(FI)의 투자 철회에 따른 자본구조 변경에 대해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주요 대상 사업은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사업(인천~김포, 안양~성남, 제2영동, 상주~영천)들이다. 그러나 이달초 마련된 민자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정부가 준공시와 준공후 5년 시점으로 공유이익 사용시점을 유예했을 뿐 이익 공유를 하겠다는 당초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익공유 대상 사업들은 기존 추진 당시에 비해 최소운영수익보장(MRG)폐지와 수익률의 하락을 감수했고 사업이 대규모이면서 수요 위험을 전적으로 민간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들이다. 사업성과 금융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실시협약 때 계획했던 FI를 최초 금융약정 때 유치하지 못했다. 결국 건설사들이 100% 지분을 채우는 자본구조로 변경됐다.

 건설사들은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이미 투자했던 금액을 포기하기 힘들고 건설공사 수주 문제도 있어 100% 주주로 참여해 사업을 이끌어간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주주가 바뀌면 이익을 공유하라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시장 상황이 나빠져 주주가 바뀐 것인데 오히려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이 생긴 것으로 보고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근 이들 사업들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 이슈를 피하기 위해 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시도하고 있다. 실시협약상 자본구조로 환원하기 위해서다. 안 그래도 어려운 건설업계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금융시장의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구조 변경이나 출자자 변경에 대해서는 운영기간 중에 수요 실적 등을 통해 초과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통행료 인상 유예 등의 방식으로 자금재조달 이익 공유를 제한적으로만 적용하는 등의 탄력적인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

-이달 초 발표한 ‘민자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주주 차입금 비율을 70%이하로 제한했다. 이에 대한 평가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5000억원 이상의 BTO사업에 대해 주주(재무투자자)의 선순위 차입금 비중을 7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많은 금융기관들의 대주단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한 후순위채 조달 때에도 조달금리 및 규모를 합리적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주주 차입금은 FI로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나 기존 투자자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지분을 인수해 사업에 참하고자 할 경우에 발생한다. 이런 주주차입금 수준에 대해 수익률 제고방안을 제한하는 것은 적극적인 FI참여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기존 협약상 후순위차입금이 없는 사업에는 재조달시 조달되는 후순위 차입금을 모두 선순위 차입금으로 가정해 재조달이익을 계산하고 있음에도, 기본계획상 후순위 조달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호 배치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재조달시 현실적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후순위 차입금의 조달과 금리수준을 감안한 재조달 이익이 산정돼야 합리적일 것이다.

 
  201405281124116650696-2-61216.jpg  
 

-정부가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사모형 위탁관리리츠를 영업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다. 또 자기관리리츠는 자본금 500억원 이상이고 3개 이상 사업연도에서 순이익이 발생한 곳에 데해 추가 사업에 대한 인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임대주택리츠를 포함한 리츠 전반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인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리츠시장 전반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 SOC 부동산 외에 대북투자지원팀 리더로도 활동하는 것으로 안다.

△삼일회계법인 내 북한 TFT를 만든 것은 지난 2008년이다. 북한이 개방될 것에 대비해 다른 회계법인에 비해 먼저 관련 팀을 설립했다. 정부의 5.24조치로 대북 경협이 어려워지면서 대북 관련 일이 한동안 중단됐지만 내부에서 공부를 계속하자는 차원에서 책을 냈다. 지난 2010년 ‘대북투자 10계명’이라는 책을 냈다. 지난해 말에는 대북투자지원팀이 ‘대동강의 기적-개성에서 나진까지’라는 두 번째 책을 펴냈다.

 통일이 대박되려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삼일회계법인은 철저한 준비 차원에서 대북투자지원팀을 10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모여 북한관련 토론을 하고 북한 전문가를 초청해 내부세미나를 열고 있다.

 북한이 통일된다는 개념보다는 개방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이 개방되면 언어가 같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가 제일 많이 진출할 것이다. 한국 투자자가 북한 투자할 때 대북투자지원팀이 투자 자문을 할 것이다.

 북한에 투자하고 싶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북한에 진출할 때도 컨설팅을 할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본다. 북한 내에서는 그런 컨설팅을 할 여력이 아직 안되고, 서방 국가 투자자들이 중국 회계법인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북한과 언어가 같은 이점을 가진 한국회계법인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