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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반드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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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72회 작성일 14-05-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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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토부에 현실화 건의 계획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은 지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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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공사비 제도의 비현실적 부분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

 서울시의 시설공사를 총괄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천석현 본부장<사진>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가 29일 마련한 조찬강연회에서 이 같이 지적한 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상의해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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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본부장은 “10년 전 단가 관련 부서에서 일할 때 실적단가는 200개 수준이고 초기 단계였다. 그러나 지금 보니 뭔가 당초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업계가 호소하는 어려움에 공감한다. 비현실적인 부분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라며 “서울만 해도 도심에서 온갖 민원 아래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많지만 도심할증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많이 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국토부와 상의해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인프라 개선투자 확대 건의에도 공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물량이 많이 줄었지만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다. 민자쪽을 주목하라. 제물포터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신림선, 동부선 등은 올해 반드시 할 계획이다”라며 “또한 앞으로 안전시설 관련 예산도 대폭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의 공기연장 간접비 보상 건의에는 선을 그었다.

 천 본부장은 “일반 단일공사에서 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보상한다. 그러나 장기계속공사는 별개다. 논란의 여지가 많고 지난 법원의 건설사 승소판결도 오류로 볼 수밖에 없고 2심서 지속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업계 현안에 대한 이들 답변을 제외하면 이날 강연은 대부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불거진 건설현장 안전문제에 대한 당부로 채워졌다.

 천 본부장은 ‘빨리빨리 문화’로 대표되는 무리한 공사관행을 지목하면서 “서울시는 세월호를 계기로 절대 현장공기를 안 다그칠 것이다. 나중 공기를 못 마추면 민원 등이 고민스럽긴 하지만 사고가 터져 사상자가 나는 것보다 훨씬 낫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안전을 위한 공기연장은 모두 서울시의 귀책사유로 인정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건설현장 안전상황을 불시에 단속하는 ‘기동 불시안전점검단’을 365일간 가동하고 사망사고가 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행사를 주최한 건협 서울시회의 박종웅 회장도 “우리 건설업계도 세월호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워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그러나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안전시설을 갖추면서 공사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값의 공사비를 받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며 안전부실,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시회는 당초 지난 4월23일로 계획했다가 세월호 참사로 인한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연기했던 제3대 대표회원 상견례도 이날 병행하고 신임 대표회원들에게 선임패도 수여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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